[{"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6-hoegye-005":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6-hoegye-005",2016,53,2,"회계학개론",5,"㈜세무는 20×1년 설립이후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가중평균법을 사 용하여 왔다. 그러나 선입선출법이 보다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4년 초에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다. ㈜세무가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 는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4년도 재무제표에 비교정보로 공시될 20×3년 매출원가와 20×3년 기말이익잉여금은? 20×1년 20×2년 20×3년 가중평균법적용 기말재고자산 ￦10,000 ￦11,000 ￦12,000 선입선출법적용 기말재고자산 12,000 14,000 16,000 회계정책 변경 전 매출원가 ￦50,000 ￦60,000 ￦70,000 회계정책 변경 전 기말이익잉여금 100,000 300,000 600,000 매출원가 기말이익잉여금 매출원가 기말이익잉여금",[13,14,15,16,17],"￦61,000 ￦607,000","￦61,000 ￦604,000","￦69,000 ￦599,000","￦69,000 ￦604,000","￦71,000 ￦599,000",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선입선출법으로 소급 적용하면 20×3년 매출원가는 70,000에서 69,000으로, 20×3년 기말이익잉여금은 600,000에서 604,000으로 바뀌므로 「￦69,000, ￦604,000」이 정답이다.\n\n## 출제 포인트\n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가중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꾸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새로운 정책으로 다시 작성한다.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묻는다. 비교정보로 공시될 20×3년의 매출원가가 얼마로 바뀌는지, 그리고 20×3년 말 이익잉여금이 얼마로 바뀌는지이다.\n핵심은 재고자산의 변동이 매출원가와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방향이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 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뺀 금액이다. 기초재고가 늘면 매출원가가 커지고 기말재고가 늘면 매출원가가 작아진다. 이익잉여금은 연도별 순이익이 누적된 것이므로, 새 정책을 적용했을 때의 누적 기말재고 차이가 곧 이익잉여금의 누적 변동액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61,000, 607,000」은 두 값 모두 틀렸다. 이익잉여금 607,000은 20×2년 말 재고 차이 3,000과 20×3년 말 재고 차이 4,000을 모두 더한 값이다. 이 선택지의 이익잉여금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매출원가 61,000은 정답 69,000보다 8,000 작다. 정답인 69,000과 604,000으로 바꾸어야 한다.\n② 「61,000, 604,000」은 이익잉여금은 맞지만 매출원가가 틀렸다. 매출원가는 정답 69,000보다 8,000 작은 61,000이다. 매출원가를 69,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③ 「69,000, 599,000」은 매출원가는 맞지만 이익잉여금이 틀렸다. 599,000은 기말재고 차이가 반대 방향이었다고 가정한 값으로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이익잉여금을 604,000으로 바꾸어야 한다.\n④ 「69,000, 604,000」이 정답이다. 20×3년 기초재고는 20×2년 말 재고이므로 가중평균법 11,000이 선입선출법 14,000으로 3,000 늘어난다. 기초재고가 늘면 매출원가가 3,000 늘어난다. 20×3년 기말재고는 12,000에서 16,000으로 4,000 늘어나므로 매출원가가 4,000 줄어든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70,000 + 3,000 − 4,000으로 69,000이다. 20×3년 말 이익잉여금은 변경 전 600,000에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의 기말재고 차이 16,000 − 12,000인 4,000을 더하여 604,000이다.\n⑤ 「71,000, 599,000」은 두 값 모두 방향이 반대이다. 기초재고 증가분을 빼고 기말재고 증가분을 더한 결과이며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정답은 69,000과 604,000이다.\n\n## 근거\n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며,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자본 요소 기초금액에 누적효과를 반영한다. 재고자산 기말재고의 변동은 해당 연도의 매출원가를 반대 방향으로 바꾸고, 다음 연도의 기초재고로 이어져 매출원가를 같은 방향으로 바꾼다.\n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 적용하려면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 자본 요소에 누적효과를 반영하고, 그 이후 모든 비교 기간의 금액을 새로운 정책으로 다시 작성한다. 다만 어느 기간의 특정 효과나 누적효과를 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부터 적용한다. 이 문제는 선입선출법으로 다시 계산한 재고 자료가 연도별로 모두 제공되어 있으므로 소급 적용에 제약이 없다.\n\n## 함정 정리\n가장 큰 함정은 기초와 기말의 방향이다. 기말재고가 커지면 그해 이익이 커지지만 다음 해에는 기초재고가 커진 만큼 이익이 줄어든다. 따라서 20×3년 한 해의 이익 변동은 4,000이 아니라 4,000 − 3,000인 1,000이다.\n둘째 함정은 이익잉여금 누적 변동액에 연도별 차이를 중복으로 더하는 것이다. 20×3년 말 누적 변동액은 20×3년 말 기말재고의 차이 4,000 하나이다. 20×2년 차이는 이미 그 안에 들어 있다.\n셋째로 법인세 효과는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무시한다.\n반례로 회계정책을 바꾸면서 새 정책이 더 적절하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책을 바꿀 수 없다. 이 문제는 선입선출법이 보다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밝혀 두었으므로 변경이 정당화되는 사례이다. 변경의 정당성과 소급 적용 방법은 별개의 단계로 판단한다.","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가중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꾸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선입선출법으로 소급 적용하면 20×3년 매출원가는 70,000에서 69,000으로, 20×3년 기말이익잉여금은 600,000에서 604,000으로 바뀌므로 「￦69,000, ￦604,000」이 정답이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6-hoegye-004",4,"운용리스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을 계속 자기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감가상각을 하고,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6-hoegye-006",6,"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보상원가는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같은 금액을 자본(주식선택권)으로 쌓는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