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37},["ShallowReactive",2],{"q-semu-2016-hoegye-001":3},{"q":4,"prev":20,"next":31,"haengso43":3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6-hoegye-001",2016,53,2,"회계학개론",1,"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 하지 아니한다.","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보전 받는 경우, 당해 지출 과 보전받는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 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재량권이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은 재분류조정이 되는 기타포괄손익이다.","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 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 또는 기타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기타포괄손익 가운데 재분류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손익과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이고,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므로 ④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재무제표 표시의 기본 원칙을 다섯 방향에서 묻는다. 첫째, 회계기준이 재무제표 항목의 순서와 형식을 정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가 보전해 주는 경우의 표시 방법이다. 셋째, 부채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눌 때 차환 재량권이 갖는 의미이다. 넷째, 기타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의 구분이다. 다섯째,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을 어떻게 공시하는가이다.\n이 가운데 시험에서 가장 자주 선택지로 변형되는 것이 넷째 논점이다.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전자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해외사업장환산손익이 있다. 후자에는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가 있다. 이 두 묶음을 외워 두면 이 유형은 대부분 해결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설명이다. 회계기준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최소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을 열거할 뿐, 그 항목을 어떤 순서로 어떤 형식에 담아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순서와 형식을 규정한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② 옳은 설명이다. 충당부채의 이행에 필요한 지출을 제3자가 계약에 따라 보전해 주는 경우, 보전액은 보전이 거의 확실할 때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충당부채와 관련된 비용과 보전받는 금액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허용 표현이므로 이 선택지는 기준과 일치한다. 이것을 「반드시 상계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③ 옳은 설명이다. 기존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더라도, 그 결정을 기업이 스스로 할 재량권이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재량권이 있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이 대비 포인트이다.\n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이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택지에서 재분류조정이 되는 항목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손익과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두 가지뿐이다.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를 빼거나, 문장을 「재분류조정이 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바꾸어 그 항목만 남기면 옳은 문장이 된다.\n⑤ 옳은 설명이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 중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유의적인 회계정책 또는 기타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 추정의 불확실성에 관한 공시와는 별개의 공시 항목이라는 점이 핵심이다.\n\n## 근거\n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는 항목의 순서와 형식을 정하지 않고 최소 표시 항목만 열거하며, 기타포괄손익을 후속 재분류 여부에 따라 나누어 표시하도록 한다. 충당부채 기준서는 제3자의 보전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비용 표시에서는 보전액과의 상계를 허용한다. 확정급여제도 기준서는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고 정한다.\n\n## 함정 정리\n가장 흔한 함정은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과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것이다. 둘 다 기타포괄손익이라는 점은 같지만,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처분이나 손상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고 재측정요소는 그렇지 않다.\n유동성 분류에서는 「차환할 것으로 기대한다」와 「차환할 재량권이 있다」를 구별해야 한다. 기대만으로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수 없고,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n충당부채 보전에서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액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상계는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 표시에서 허용된다는 구분을 놓치기 쉽다.","이 문제는 재무제표 표시의 기본 원칙을 다섯 방향에서 묻는다.","기타포괄손익 가운데 재분류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손익과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이고,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므로 ④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true,{"id":32,"subject":9,"number":8,"point":33},"semu-2016-hoegye-002","현금유출액을 묻는 문제는 손익계산서의 금액을 현금흐름으로 바꾸는 역산 문제이다.",{"caseNo":35,"decided":3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