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6-haengso-075":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6-haengso-075",2016,53,2,"행정소송법",75,"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민중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만, 기관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포함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①이 옳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눈다. 앞의 둘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주관소송이고, 뒤의 둘은 행정의 적법성 보장이나 기관 사이의 권한 질서 유지를 위한 객관소송이다. 객관소송은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제기할 수 있게 되면 남소의 우려가 있어,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이 문제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정의, 법정주의, 구체적 소송 유형의 분류,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 헌법재판소 관장사항과의 경계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정답). 행정소송법 제45조의 문언 그대로이다.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개인의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객관소송이므로, 개별 법률이 소송을 허용하는 경우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를 정해 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를 객관소송 법정주의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처럼 개별 법률의 근거를 가진 경우가 기관소송의 예로 거론된다.\n\n②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는 민중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설명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민중소송의 본질과 정반대이다.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으로 고쳐야 옳다.\n\n③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에 관한 소송이므로, 주민이라는 사인이 원고가 되는 주민소송은 기관소송이 될 수 없다. 선거소송, 당선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역시 민중소송의 예이다.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로 고쳐야 한다.\n\n④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46조제1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 대상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모두이며, 기관소송만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도 두 소송을 함께 묶어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정한다. \"기관소송에도 같이 준용된다\"로 고쳐야 옳다.\n\n⑤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3조제4호 단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기관소송에서 제외한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므로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의 범위에서 빠진다.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로 고쳐야 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 민중소송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3조제4호: 기관소송의 정의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제외 단서.\n-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법정주의.\n- 행정소송법 제46조: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규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준용.\n\n## 함정 정리\n첫째, 민중소송의 정의에서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라는 핵심 문구를 정반대로 바꾼 ②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개념과 섞어 내는 전형적 함정이다. 둘째,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어 때문에 기관소송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원고가 주민이라는 사인이므로 민중소송이다. 기관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기관이어야 한다. 셋째, 준용 규정인 제46조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언제나 함께 묶어 다룬다는 점에서, 둘 중 하나만 준용한다는 선택지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넷째,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경계는 제3조제4호 단서가 정하므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은 기관소송에 포함되지 않는다.\n\n다섯째, 객관소송 법정주의는 소송을 허용할지와 누가 제기할지를 모두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의 원고가 될 수는 없다.","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눈다.","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①이 옳다.",[30,31,32],"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45조","행정소송법 제46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haengso-074",74,"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같은 당사자 사이의 후소에서 다시 다투어지지 않도록 하는 구속력이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6-haengso-076",76,"행정소송법은 두 가지 소송참가를 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