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9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②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의 증액 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③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관련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 ⑤주로 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며, 권력분립의 원칙상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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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보상금증감소송은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이른바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당사자소송은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달리 법률관계의 주체를 피고로 하며,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형태를 모두 가질 수 있다. 이 문제는 당사자소송의 대상 범위, 공정력과의 관계, 관련청구 병합, 소송 형태를 묻고, 그중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대표 사례를 골라내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는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 즉 공정력을 가진다. 그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려면 취소소송을 통해야 하며, 당사자소송에서 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하자를 가졌다는 이유로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처분이 무효라면 당사자소송에서 선결문제로 그 무효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과 구별된다.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은 취소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다(정답).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가운데 보상금 부분에 불복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구한다. 재결이라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다투지만, 처분청이 아닌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피고로 삼는다는 점에서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판례도 이 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의 감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피고가 된다.
③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명시하고 있다. 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예컨대 공무원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공무원 지위 확인소송이나 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이 바로 당사자소송의 전형이다. "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허용된다"로 고쳐야 한다.
④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44조제2항은 제10조를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에 관련 민사소송, 예컨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관련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⑤ 옳지 않다. 당사자소송은 확인소송뿐 아니라 이행소송의 형태로도 제기될 수 있다. 공법상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 예컨대 공무원의 미지급 보수나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이행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에게 특정 처분을 명하는 소송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주체 사이에서 권리·의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 권력분립 논거는 의무이행소송이라는 항고소송 유형의 인정 여부에서 쓰이는 논거로서, 당사자소송에 옮겨 쓸 것이 아니다.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이 모두 허용된다"로 고쳐야 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당사자소송의 정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사업시행자가 피고가 되는 근거이다.
- 행정소송법 제44조제2항: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제10조를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로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을 든다.
함정 정리
첫째, 당사자소송은 "처분과 무관한 소송"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조문 자체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느냐, 처분으로 생긴 법률관계를 다투느냐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가르는 기준이다. 둘째, 공정력 때문에 취소 사유 있는 처분은 당사자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지만, 무효인 처분은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보상금증감소송에서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라는 점이 반복 출제된다. 재결 자체를 다투는 항고소송이라면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이지만, 보상금 액수만 다투는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는 구별을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0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40조
- 행정소송법 제41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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