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6-haengso-067":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6-haengso-067",2016,53,2,"행정소송법",67,"판례상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13,14,15,16,17],"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 소유자의 건물 신축을 위한 국가지 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계획입안권자에 대한 도시계 획입안 신청","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납세자가 제기한 경정청구","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시설계획결정권자에 대한 도 시시설계획변경 신청",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납세자가 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되려면, 판례에 따르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고, 둘째, 그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켜야 하며, 셋째, 신청인에게 그 행위의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셋째 요건인 신청권에 초점을 맞추어, 판례가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사례들과 신청권을 부정한 사례 하나를 구별하게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대상이 된다. 판례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신축을 위해 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그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고 본안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했다. 보호구역 주변 일정 범위에서의 건축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주는 현상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 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지위가 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이다.\n\n② 대상이 된다. 판례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를 신청한 사안에서,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소유자에게는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거부를 처분으로 인정했다. 지정이 계속되는 동안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므로, 그 해제를 구할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툴 길이 없어진다는 고려가 깔려 있다.\n\n③ 대상이 된다.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계획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입안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주민에게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고 입안 신청에 대한 거부를 처분으로 보았다. 관계 법령이 주민에게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다.\n\n④ 대상이 아니다(정답). 경정청구는 법정 기간 안에 해야 하는 권리이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납세자에게 감액경정을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없다. 판례는 이런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더라도 이는 신청권 없는 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또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면 법이 정한 경정청구기간이 무의미해진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이와 달리 경정청구기간 안에 한 적법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대비해 두어야 한다.\n\n⑤ 대상이 된다.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그 시설계획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고 그 거부를 처분으로 보았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한하므로, 그 변경을 요구할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의 변경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 유형은 판례가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인정한 대표 사례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처분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거부도 처분에 포함된다는 조문상 근거이다.\n-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n- 판례의 거부처분 요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일 것,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킬 것,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행정계획의 변경 신청은 언제나 신청권이 없다\"는 일반론을 ③과 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판례는 계획 변경 신청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도, 도시계획구역 안 토지 소유자의 입안·변경 신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처럼 재산권 제한이 크고 다툴 다른 길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다. 둘째 함정은 경정청구 자체가 법이 보장한 권리이므로 언제나 거부처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청권은 기간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면 신청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신청권은 신청인이 원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응답을 받을 권리라는 점에서, 신청권이 있다고 해서 본안에서 승소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되려면, 판례에 따르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판례는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납세자가 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30,31],"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19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6-haengso-066",66,"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무효등 확인소송은 제35조).",{"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6-haengso-068",68,"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