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6-haengso-064":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6-haengso-064",2016,53,2,"행정소송법",64,"행정소송법상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경우 적용된다.","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가 신청해야 한다.","변경되는 청구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법원은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 있으면 종전의 소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허가되면 소송은 변경된 청구를 대상으로 그대로 계속될 뿐이고, 종전의 소를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으므로 ⑤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22조는 소송 도중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 원고가 새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기존 소송 안에서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이 문제는 그 요건(소 제기 후 처분청의 변경), 신청 기간(안 날로부터 60일), 절차(원고 신청과 법원의 결정), 효과(전치 요건 충족 의제)를 조문 그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피고경정이나 소의 종류 변경에서 쓰이는 \"취하 간주\" 같은 효과를 처분변경 소변경에 잘못 옮기지 않는지를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22조제1항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를 요건으로 한다. 소 제기 전의 변경은 처음부터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면 되므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처분의 변경에는 처분청이 스스로 하는 직권변경뿐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변경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n\n② 옳다. 행정소송법 제22조제2항은 소변경 신청을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변경된 처분에 대해 새로 소를 제기할 때 적용될 90일보다 짧게 정한 것은, 이미 진행 중인 소송 안에서 청구만 바꾸는 것이므로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또 신청권자는 원고이며, 피고나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n\n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22조제3항은 제1항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처분이 바뀌었다고 원고에게 다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면 소송이 무한히 지연될 수 있으므로, 종전 처분에 대해 전치를 거쳤다면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도 전치를 거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n\n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22조제1항은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이며, 법원의 허가 재량이 인정되는 \"할 수 있다\"의 구조이다. 이 점은 소의 종류 변경을 정한 제21조제1항과 같다.\n\n⑤ 옳지 않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은 피고가 바뀌지 않고 청구의 대상만 변경된 처분으로 옮겨 가는 제도이므로, 종전의 소에 대해 별도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 행정소송법 제22조에는 종전의 소를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효과는 피고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4조제5항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에 대해 정한 것이고, 이것이 소의 종류 변경에 관한 제21조제4항을 통해 준용될 뿐이다. 더구나 \"기각\"은 본안 판단의 결과이므로 소송절차상의 의제로 쓰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소변경이 허가되면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심리가 계속된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2조제1항: 소 제기 후 행정청의 처분 변경 시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22조제2항: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n- 행정소송법 제22조제3항: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n-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다른 법률이 재결 전치를 요구하는 경우의 필요적 전치.\n- 행정소송법 제14조제5항: 피고경정 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n- 행정소송법 제21조제4항: 소의 종류 변경 허가결정에 제14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n\n## 함정 정리\n이 문제의 함정은 행정소송법에 흩어져 있는 \"소송의 갈아타기\" 제도들의 효과를 섞어 놓는 데 있다. 피고경정(제14조)과 소의 종류 변경(제21조)에는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을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규정과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을 취하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 처분변경 소변경(제22조)에는 그런 규정 대신 전치 요건 충족 의제가 있다. 또 기간도 다르다. 제22조는 안 날로부터 60일이라는 신청 기간이 있지만, 제21조의 소 종류 변경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라는 시기 제한이 있을 뿐이다. 세 제도를 \"주체, 기간, 형식, 효과\"의 네 칸으로 나란히 정리해 두면 섞인 선택지를 골라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2조는 소송 도중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 원고가 새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기존 소송 안에서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허가되면 소송은 변경된 청구를 대상으로 그대로 계속될 뿐이고, 종전의 소를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으므로 ⑤가 옳지 않다.",[30,31,32,33],"행정소송법 제14조","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소송법 제21조","행정소송법 제22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6-haengso-063",63,"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하는 주관적 기간(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객관적 기간(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6-haengso-065",65,"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은 대상(부작위의 개념), 원고적격(신청을 한 자), 제소기간(전치를 거친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의 구별), 그리고 다른 소송으로 변경했을 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로 나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