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63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3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한 날 이 경과되면 제소기간이 도과된다.
  2. ②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신청일부터 기산한다.
  3. ③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4. ④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적용된다.
  5. ⑤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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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취소소송의 두 제소기간인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은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제소기간이 도과하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하는 주관적 기간(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객관적 기간(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문제는 그 두 기간의 관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 기간의 법적 성질(불변기간), 다른 소송 유형으로의 준용 여부, 그리고 공고에 의한 고지에서 "안 날"을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다. 조문으로 답이 나오는 부분(②③④)과 판례로 답이 나오는 부분(①⑤)을 구별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은 각각 독립한 제소기간이며, 판례와 통설은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가 먼저 지나면 그때 제소기간이 끝난다고 본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먼저 지나면 처분 후 1년이 아직 안 되었더라도 제소할 수 없고, 처분이 있음을 모른 채 1년이 먼저 지나면 그 뒤에 알게 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소할 수 없다. 다만 1년의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다.

②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재결신청일이나 행정심판청구일이 기산점이 아니다. 재결을 받아 보아야 그 결과에 불복할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재결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③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안 날부터 90일은 불변기간이고, 법원이 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없으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보완이 가능하다. 반면 제2항의 1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대신 정당한 사유에 의한 예외가 명문화되어 있다. "90일은 불변기간이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지 않다.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취소소송 규정을 열거한 행정소송법 제44조에는 제20조가 들어 있지 않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41조는 개별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만 정한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로 고치면 옳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본다. 이와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고시나 공고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이해관계인이 알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⑤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법리를 특정인에 대한 공고에 옮겨 놓은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안 날에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행정소송법 제20조제3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
  •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제20조제1항 단서가 가리키는 필요적 전치의 경우.
  • 행정소송법 제41조: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기간은 불변기간.
  • 행정소송법 제44조: 당사자소송 준용 규정 목록. 제20조가 없다.

함정 정리

첫째, "둘 다 지나야 도과한다"로 거꾸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두 기간은 어느 하나만 지나도 제소가 막히는 관계이다. 둘째, 기산점에서 "재결이 있은 날"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섞는 함정이 있다. 90일은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라는 조합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셋째, 불변기간은 제1항의 90일에 한정되고 제2항의 1년은 정당한 사유라는 별도의 예외 장치를 가진다. 넷째, 공고에 의한 고지에서는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인지에 따라 "안 날"의 판단이 갈린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5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41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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