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9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처분이다.
- ②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처 분이 아니다.
- ③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 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 ⑤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와 사용자에게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지만 권고이어서 처분이 아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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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뒤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소집통지를 한 경우, 판례는 뒤의 통지를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집행기일을 다시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다.
출제 포인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판례는 처분성을 판단할 때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즉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동시에 행정작용의 근거와 성질,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다른 구제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 문제는 행정계획, 사전 통보, 부관, 반복된 통지, 비권력적 권고라는 다섯 가지 유형의 처분성을 묻는다. 각 유형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는지와 그 이유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지침에 그친다. 판례는 도시기본계획이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다. 반면 그 하위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토지이용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은 국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처분이 아니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지 않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받아야 하고, 부적정통보를 받으면 허가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판례는 이 부적정통보가 허가 신청의 길을 막는 것이어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처분으로 인정한다.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처분이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지 않다. 부관 가운데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별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독립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판례는 부관은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부담만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다. 정답이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로 소집 의무와 그 기일이 이미 확정되었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기일을 연기한 뒤 다시 한 통지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된 집행기일을 알려 주는 데 그친다. 판례는 이러한 반복된 통지를 독립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다툴 대상은 처음의 소집통지라는 점을 보여 주는 판례이다.
⑤ 옳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는 형식상 권고이지만, 판례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다. 선택지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권고라는 이름 때문에 처분이 아니라고 결론짓는데, 판례는 형식이 아니라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권고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처분이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의 정의.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 판례의 처분성 판단 기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를 핵심으로, 행위의 근거·성질·상대방의 불이익·구제수단을 함께 고려한다.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함정은 행위의 「이름」과 「효과」를 혼동하게 만드는 데 있다. ⑤는 「권고」라는 이름 때문에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②는 「통보」라는 이름 때문에 단순한 사실의 통지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판례는 두 행위 모두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한다. 반대로 ④는 「소집통지」라는 이름 때문에 처분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이미 확정된 의무의 기일을 다시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같은 이름이라도 최초의 소집통지는 처분이고 반복된 통지는 처분이 아니라는 구별이 핵심이다. 또 ①은 「계획」 일반이 처분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데, 계획은 그 구속력의 유무에 따라 처분성이 갈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