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6-haengso-058":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16-haengso-058",2016,53,2,"행정소송법",58,"판례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가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 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국가 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 ㄱ )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보상 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 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 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 ㄴ )을 의미한다.",[13,14,15,16,17],"ㄱ: 당사자소송, ㄴ: 당사자소송","ㄱ: 취소소송, ㄴ: 취소소송","ㄱ: 당사자소송, ㄴ: 민사소송","ㄱ: 취소소송, ㄴ: 당사자소송","ㄱ: 당사자소송, ㄴ: 취소소송",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ㄱ)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취소소송(ㄴ)을 의미한다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으로 크게 나뉜다(행정소송법 제3조). 금전 지급 청구에서 어느 소송을 이용해야 하는지는 그 지급 청구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① 법령에 의해 청구권이 직접 발생하고 행정청의 결정은 이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면, 행정청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공법상 권리를 직접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이용한다. ② 행정청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생긴다면, 그 결정이 처분이므로 결정을 다투는 항고소송(취소소송)을 이용한다. 이 문제의 두 판례는 각각 이 두 유형을 대표한다. 그리고 단순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공법상 지급청구의 구별도 함께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두 빈칸을 판정한 뒤 선택지를 검토한다. (ㄱ)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해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인정되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ㄴ)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에 대해 판례는 보상금 등을 받으려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생긴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처분이고, 법률에서 말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그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의미한다.\n\n① ㄱ: 당사자소송, ㄴ: 당사자소송 — ㄱ은 맞지만 ㄴ을 당사자소송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틀리다. 보상금 청구권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구체화되므로 결정 없이 바로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n\n② ㄱ: 취소소송, ㄴ: 취소소송 — ㄴ은 맞지만 ㄱ이 틀리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과세관청의 환급거부를 처분으로 보아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지급 자체를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n\n③ ㄱ: 당사자소송, ㄴ: 민사소송 — ㄱ은 맞지만 ㄴ을 민사소송으로 본 점이 틀리다. 보상금 지급 문제는 공법상 법률관계이고, 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처분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n\n④ ㄱ: 취소소송, ㄴ: 당사자소송 — 두 빈칸을 정확히 뒤바꾸어 놓은 조합으로 둘 다 틀리다. 청구권 발생 구조를 거꾸로 이해한 경우에 고르게 되는 선택지이다.\n\n⑤ ㄱ: 당사자소송, ㄴ: 취소소송 — 두 판례의 결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정답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제2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분, 당사자소송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포함됨.\n-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취소소송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다.\n\n## 함정 정리\n이 문제의 가장 큰 함정은 「금전 지급 청구는 모두 같은 소송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판단 기준은 청구권이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가, 행정청의 결정이 있어야 발생하는가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바로 확정되므로 당사자소송이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야 권리가 구체화되므로 그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두 번째 함정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과거의 일반적 이해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공법상 의무로 정리했다. 이와 달리 일반적인 과오납금 반환청구는 여전히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본다는 점도 구별해 두어야 한다. 세 번째로 ㄴ의 지문이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지급을 직접 구하는 이행소송, 곧 당사자소송을 떠올리기 쉽다는 점도 함정이다. 판례는 이 표현을 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해석했고, 그 결과 피고도 국가가 아니라 결정을 한 위원회가 된다. 소송 유형이 바뀌면 피고와 제소기간까지 함께 바뀐다는 점에서 이 구별은 실무상으로도 결정적이다.","행정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으로 크게 나뉜다(행정소송법 제3조).","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ㄱ)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취소소송(ㄴ)을 의미한다고 본다.",[30,31,32,33,34],"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21조","행정소송법 제39조","행정소송법 제42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6-haengso-057",57,"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가 정한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6-haengso-059",59,"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