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6-haengso-053":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7,"stem":10,"options":11,"answer":8,"creditedAnswers":17,"answerNote":18,"images":19,"sourceCitation":20,"lawBasisDate":21,"hasLaw":22,"eraNotice":23,"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5,"indexable":22},"semu-2016-haengso-053",2016,53,2,"행정소송법","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 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판관할 ㄴ. 직권심리 ㄷ. 사정판결 ㄹ. 행정청의 소송참가 ㅁ.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12,13,14,15,16],"ㄱ, ㄴ, ㄹ","ㄱ, ㄷ, ㅁ","ㄴ, ㄹ, ㅁ","ㄷ, ㄹ, ㅁ","ㄴ, ㄷ, ㄹ, ㅁ",[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ㄴ, ㄹ, ㅁ)이다.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5조), 직권심리(제26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제33조)만을 준용하므로, 보기 가운데 직권심리·행정청의 소송참가·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이 이에 해당한다.\n\n## 출제 포인트\n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낸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이 무효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 이처럼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전제가 된 것을 선결문제라 한다.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이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행정소송법 규정 가운데 네 개만 준용한다. 그 네 개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33조이다. 또 제2항은 수소법원이 처분 행정청에 선결문제가 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문제는 이 네 개의 조문이 각각 어떤 제도인지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다섯 개를 각각 판정한다.\n\nㄱ. 재판관할 — 준용되지 않는다.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11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제9조는 없다. 선결문제를 판단하는 법원은 이미 사건이 계속된 민사법원이고, 그 민사법원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행정법원 관할 규정을 준용할 이유가 없다.\n\nㄴ. 직권심리 — 준용된다. 제26조의 직권 증거조사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판단이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지만 선결문제인 처분의 효력 판단에 한해서는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소송과 같은 직권심리를 허용한 것이다.\n\nㄷ. 사정판결 — 준용되지 않는다. 사정판결에 관한 제28조는 제11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없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형식인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 유무를 전제로 판단할 뿐이므로 사정판결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n\nㄹ. 행정청의 소송참가 — 준용된다. 제17조는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그 행정청을 참가시킬 수 있다고 정하며, 제11조 제1항에 포함되어 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처분의 효력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n\nㅁ.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준용된다. 제25조는 법원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11조 제1항에 포함되어 있다. 선결문제 판단에 필요한 행정 측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n\n이 판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기는 ㄴ·ㄹ·ㅁ이고, 준용되지 않는 보기는 ㄱ·ㄷ이다. 이제 각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ㄱ, ㄴ, ㄹ — ㄴ과 ㄹ은 준용되지만 ㄱ(재판관할)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준용되는 ㅁ도 빠져 있다.\n\n② ㄱ, ㄷ, ㅁ — ㅁ은 준용되지만 준용되지 않는 ㄱ과 ㄷ이 둘 다 들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n\n③ ㄴ, ㄹ, ㅁ — 준용되는 보기 세 개를 모두 포함하고 준용되지 않는 보기는 하나도 없다. 정답이다.\n\n④ ㄷ, ㄹ, ㅁ — ㄹ과 ㅁ은 준용되지만 사정판결(ㄷ)이 들어 있고 직권심리(ㄴ)가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n\n⑤ ㄴ, ㄷ, ㄹ, ㅁ — 준용되는 ㄴ·ㄹ·ㅁ을 모두 포함하지만 준용되지 않는 ㄷ까지 넣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수소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경우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 행정소송법 제11조 제2항: 수소법원은 처분 행정청에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 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제26조(직권심리),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n-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제28조(사정판결).\n\n## 함정 정리\n이 문제는 조문 번호와 제도 이름을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 순수한 암기형이지만, 함정이 두 군데 있다. 첫째, ⑤처럼 맞는 세 개를 다 포함하면서 하나를 더 얹은 조합이다. 준용되는 것을 찾는 데 집중하면 ⑤도 그럴듯해 보이므로, 준용되지 않는 보기를 먼저 확정하고 그 보기가 들어간 조합을 지우는 방식이 안전하다. 둘째,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는 준용되지만 보기에는 없다는 점이다. 보기에 없는 조문이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보기 다섯 개 각각에 대해서만 판정하면 된다. 제11조 제1항의 네 조문은 「참가(제17조)·기록(제25조)·직권(제26조)·비용(제33조)」으로 묶어 외워 두면 편하다.","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5조), 직권심리(제26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제33조)만을 준용하므로, 보기 가운데 직권심리·행정청의 소송참가·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이 이에 해당한다.",[28,29,30,31,32,33,34],"행정소송법 제9조","행정소송법 제11조","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소송법 제25조","행정소송법 제26조","행정소송법 제28조","행정소송법 제33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6-haengso-052",52,"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 처분도 하지 않는 상태(제2조 제1항 제2호)를 위법하다고 확인받는 소송이다(제4조 제3호).",{"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6-haengso-054",54,"관련청구소송 제도는 하나의 처분을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처리하여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막으려는 것이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