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6-haengso-052":3},{"q":4,"prev":37,"next":41,"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16-haengso-052",2016,53,2,"행정소송법",52,"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 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 는 게 아니라 당초 신청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는 미칠 수 없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소송 도중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인용이든 거부든 어떤 처분을 하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n\n## 출제 포인트\n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 처분도 하지 않는 상태(제2조 제1항 제2호)를 위법하다고 확인받는 소송이다(제4조 제3호). 원고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된다(제36조). 이 소송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① 판결의 효력이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에 그치므로, 행정청은 판결 후 어떤 처분이든 하기만 하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②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판결시이므로 소송 도중 처분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사라진다. ③ 제38조 제2항이 정한 준용 규정의 범위가 취소소송과 다르다. 특히 집행정지(제23조)와 사정판결(제28조)은 준용 목록에서 빠져 있고, 판결의 제3자효(제29조)와 기속력·재처분 의무(제30조)는 준용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제38조 제2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취소소송 규정을 열거하는데, 집행정지에 관한 제23조는 그 목록에 없다. 부작위는 정지시킬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가 성질상 맞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n\n② 옳다. 정답이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제기된 전후를 불문하고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을 상실하고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다. 거부처분이 나온 경우 원고는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여 다툴 수 있다.\n\n③ 옳지 않다.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제38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러나 판결이 확인한 것은 「아무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점뿐이므로, 판례와 통설은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든 거부하든 어떤 처분을 하기만 하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재처분 의무는 당초 신청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된다」로 고쳐야 옳다.\n\n④ 옳지 않다. 사정판결에 관한 제28조는 제38조 제2항의 준용 목록에 없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인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하여 소멸시킬 처분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로 고쳐야 옳다.\n\n⑤ 옳지 않다. 제38조 제2항은 제29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한다.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판결도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같은 준용 목록에 제3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제31조가 들어 있는 것도 판결이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로 고쳐야 옳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작위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한다.\n- 행정소송법 제29조, 제30조 제2항.\n\n## 함정 정리\n첫 번째 함정은 ③이다. 재처분 의무라는 말을 「원고가 원하는 처분을 해 주어야 하는 의무」로 이해하면 옳은 문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은 응답 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뿐 신청 내용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도 재처분이 될 수 있다. 이 점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한계로 지적되어 의무이행소송 도입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 번째 함정은 준용 목록을 취소소송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38조 제2항은 제23조·제24조(집행정지)와 제28조(사정판결)를 빼고, 제29조 내지 제31조와 제34조(간접강제)는 넣었다. 빠진 것은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고 들어간 것은 판결의 효력과 그 실현 수단이라는 기준으로 정리하면 외우기 쉽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 처분도 하지 않는 상태(제2조 제1항 제2호)를 위법하다고 확인받는 소송이다(제4조 제3호).","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소송 도중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인용이든 거부든 어떤 처분을 하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30,31,32,33,34,35],"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6조","행정소송법 제38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6-haengso-051",51,"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id":42,"subject":9,"number":7,"point":43},"semu-2016-haengso-053","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