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6-haengso-049":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16-haengso-049",2016,53,2,"행정소송법",49,"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법원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것은 취소소송의 피고 규정이고,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n\n## 출제 포인트\n당사자소송은 처분 자체가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항고소송과는 다른 규정 체계를 가진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관해 독자 규정(제39조 피고, 제40조 재판관할, 제41조 제소기간, 제42조 소의 변경 등)을 두고, 나머지는 제44조를 통해 취소소송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 제44조 제1항이 준용하는 규정은 제14조 내지 제17조(피고경정·공동소송·제3자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25조(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제26조(직권심리), 제30조 제1항(기속력), 제32조(소송비용 부담), 제33조(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다. 그리고 제2항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제10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 문제는 「독자 규정이 무엇이고, 준용 목록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빠졌는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푼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정답이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는 문장은 취소소송의 피고에 관한 제13조 제1항의 내용이다. 당사자소송에 대해서는 제39조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따로 정하고, 제44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도 제13조는 들어 있지 않다. 당사자소송은 권리의무의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투므로 권리주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다.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로 고쳐야 옳다.\n\n② 옳다. 제41조는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당사자소송에는 일반적인 제소기간이 없고, 개별 법령이 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그 기간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이 된다.\n\n③ 옳다.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44조 제1항은 이 제26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한다. 당사자소송도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루는 만큼 공익적 관점에서 직권심리가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n\n④ 옳다. 간접강제는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을 때 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다. 제44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는 제34조가 없다. 당사자소송의 판결은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이어서 재처분 의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가 필요하지 않고, 이행판결이라면 일반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확하다.\n\n⑤ 옳다. 제25조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4조 제1항은 제25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한다.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서도 행정심판 기록이 심리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취소소송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n-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n- 행정소송법 제41조: 당사자소송에서 법령에 정한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n-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한다.\n- 행정소송법 제25조, 제26조, 제34조.\n\n## 함정 정리\n당사자소송 문제의 함정은 거의 언제나 「취소소송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문장」이다. ①은 제13조 제1항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아서, 조문의 익숙함 때문에 옳다고 고르기 쉽다. 판단할 때는 그 문장이 당사자소송의 독자 규정인지, 제44조의 준용 목록에 있는 조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함정은 ④이다. 「준용되지 않는다」는 부정형 문장은 틀린 것처럼 보이기 쉽지만, 간접강제는 실제로 준용 목록에 없다. 세 번째로 ②와 ③, ⑤는 모두 준용되거나 독자 규정이 있는 경우여서 옳은데, 문장이 조문을 거의 그대로 옮기고 있어 오히려 의심하게 만드는 구성이다. 준용 목록을 「피고경정부터 소송참가까지, 처분변경, 기록제출, 직권심리, 기속력 제1항, 소송비용 둘」로 묶어 외워 두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당사자소송은 처분 자체가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항고소송과는 다른 규정 체계를 가진다.","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것은 취소소송의 피고 규정이고,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30,31,32,33,34,35,36],"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25조","행정소송법 제26조","행정소송법 제34조","행정소송법 제39조","행정소송법 제41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6-haengso-048",48,"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사유와 다른 사유를 소송 도중에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것을 말한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6-haengso-050",50,"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는 구조이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