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5-sebeop-074":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5-sebeop-074",2015,52,1,"세법학개론",74,"\u003C부가가치세법>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인 甲은 외국에서 수입(輸入)한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보세구역 밖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乙에게 80,000,000원(공급가액)에 공급하였다. 수입한 원재료의 관세의 과세가격은 40,000,000원이고, 관세 10,000,000원, 개별소비세 8,000,000원, 교육세 1,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00,000원이 과세된다고 가정할 때 세관장이 징수할 부가가치세와 甲이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는 각각 얼마인가? 세관장이 징수할 부가가치세 甲이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13,14,15,16,17],"5,000,000원 3,000,000원","4,000,000원 8,000,000원","6,000,000원 2,000,000원","6,000,000원 8,000,000원","4,000,000원 4,000,000원",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세관장이 징수할 부가가치세는 6,000,000원이고, 甲이 乙로부터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는 2,00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둘 수 있는 구역이므로, 보세구역 안의 물품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되는 순간 관세법상 수입이 일어나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재화의 수입이 된다. 보세구역 안에서 사업하는 甲이 외국에서 들여온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보세구역 밖의 乙에게 공급하면, 하나의 거래 안에 두 개의 과세 사건이 겹친다.\n- 수입 과세: 乙이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할 때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액을 더한 금액이다.\n- 국내 공급 과세: 甲은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乙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다만 이 경우 甲의 공급가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이다.\n같은 가치에 두 번 과세하지 않도록 甲의 공급가액에서 수입 과세분을 빼는 구조를 이해하는지, 그리고 수입 과세표준에 무엇을 더하는지를 정확히 아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조합은 세관장 6,000,000원, 甲 2,000,0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다섯 선택지를 본다.\n\n① 5,000,000원 \u002F 3,000,000원: 틀리다. 세관장 징수액이 정답 6,000,000원보다 적고, 그 결과 甲의 거래징수액도 정답 2,000,000원보다 많게 되었다. 두 금액의 합계는 8,000,000원으로 정답과 같지만 둘 사이의 배분이 어긋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세관장 6,000,000원, 甲 2,000,000원이다.\n\n② 4,000,000원 \u002F 8,000,000원: 틀리다. 세관장 징수액은 정답 6,000,000원보다 적고, 甲의 거래징수액은 정답 2,000,000원보다 많다. 두 금액의 합계가 12,000,000원으로 甲의 공급가액 80,000,000원에 대한 세액 8,000,000원을 넘어서므로, 같은 가치에 두 번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n\n③ 6,000,000원 \u002F 2,000,000원: 옳다. 세관장은 수입 과세표준 60,000,000원에 세율을 적용한 6,000,000원을 징수하고, 甲은 공급가액 80,000,000원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60,000,000원을 뺀 20,000,000원에 세율을 적용한 2,000,000원을 거래징수한다. 계산 전개는 심화 해설에 정리하였다.\n\n④ 6,000,000원 \u002F 8,000,000원: 틀리다. 세관장 징수액은 맞지만 甲의 거래징수액이 정답 2,000,000원과 다르다. 합계 14,000,000원은 최종 공급가액 80,000,000원에 대한 세액 8,000,000원을 크게 넘는 이중과세다. 이 선택지 수치의 산출 과정은 계산 경로를 보면 된다. 甲의 금액을 2,000,000원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⑤ 4,000,000원 \u002F 4,000,000원: 틀리다. 세관장 징수액이 정답보다 적고 甲의 거래징수액은 정답보다 많다. 합계는 8,000,000원으로 정답과 같지만 두 금액 사이의 배분이 정답과 다르다. 해당 수치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있다.\n\n## 근거\n-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거래징수 의무\n-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지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성립한다\n- 보세구역 안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특례: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수입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만으로 잡는 함정이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출발점일 뿐이고, 여기에 관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처럼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액을 모두 더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이 얹힌 가격 위에 다시 과세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된다.\n둘째, 甲이 보세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甲의 공급 전체를 수입으로 보거나, 반대로 세관장 과세를 무시하고 甲의 공급가액 전액에 세율을 곱하는 함정이다. 두 과세는 공존하고, 甲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 과세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가 조정된다.\n셋째, 정답의 두 금액을 더하면 8,000,000원으로 甲의 공급가액 80,000,000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과 같다. 선택지 가운데 합계가 이 금액을 넘는 ②와 ④는 구조적으로 이중과세이므로 계산하지 않고도 지울 수 있다. 다만 ①과 ⑤도 합계는 8,000,000원이므로, 합계만으로는 정답을 고를 수 없고 수입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둘 수 있는 구역이므로, 보세구역 안의 물품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되는 순간 관세법상 수입이 일어나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재화의 수입이 된다.","세관장이 징수할 부가가치세는 6,000,000원이고, 甲이 乙로부터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는 2,000,000원이다.",[29,30],"부가가치세법 제31조","국세기본법 제21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5-sebeop-073",73,"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 둘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에 맡긴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5-sebeop-075",75,"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