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70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0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손금불산입하며,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2. ②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 중 해당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3. ③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4. ④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5. 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있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수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되,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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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 곧 특정차입금 중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지급이자를 네 갈래로 나눈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업무무관자산과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의 지급이자 중 일정 금액

이 문제는 그중 첫째(소득처분), 셋째(건설자금이자의 기간과 범위), 넷째(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와 적수 계산)를 섞어 묻는다.

건설자금이자의 핵심은 「언제까지」와 「어느 차입금의 어느 부분까지」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은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등을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만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하게 하므로, 준공 뒤의 이자와 운영자금으로 전용된 부분의 이자는 자산 원가가 아니라 손금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이 정하는데, 채권자의 주소·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자산상태로 보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금전거래사실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소득처분은 둘로 나뉜다.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미 국가에 납부되어 귀속이 분명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지문은 앞의 부분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다.

② 옳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특정차입금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지급이자등을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 같은 조 제5항은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준공 이후에는 자산이 이미 사용 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뒤의 이자는 자산 취득원가가 아니라 기간비용이다. 옳은 문장은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이다.

③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은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차입 목적이 건설이었더라도 실제로 건설에 쓰이지 않은 부분은 건설자금이 아니므로 자본화 대상에서 빠진다. 「차입 당시의 명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가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규정이다.

④ 옳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그 제외 대상에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이 포함된다. 직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소액·단기의 급여 선지급까지 업무무관 자금 대여로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이다. 월정급여액을 넘는 가불금이나 일시적이지 않은 대여는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수를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한편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기획재정부령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 별도의 약정으로 각각 독립된 채권·채무가 된 경우까지 상계하면 실질이 다른 거래를 하나로 합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근거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제1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제2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제3호),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지급이자(제4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28조제5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여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 불분명 채권·증권 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등 관련 이자의 순서로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특정차입금의 정의, 준공일까지의 자본화, 운영자금 전용분의 손금, 준공 후 남은 차입금 이자의 손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항: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와 가지급금·가수금 상계.

함정 정리

  • 「건설자금이자는 손금불산입」이라는 문장만 외우면 ②를 옳다고 고르기 쉽다. 손금불산입 대상은 준공된 날까지의 특정차입금 이자뿐이다. 준공 후 이자와 운영자금 전용분 이자는 손금이다.
  • 준공된 날은 자산 유형별로 다르다. 토지는 대금을 청산한 날(그 전에 사업에 사용하면 사용 개시일), 건축물은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그 밖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개시일이다. 또 건설등의 준공일은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소득처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만 기타사외유출이다. 이자 전체를 기타사외유출로 기억하거나 반대로 전액을 상여로 기억하는 것 모두 함정이다.
  • 가지급금·가수금 상계는 원칙이 「상계한다」이고, 상계하지 않는 것은 약정으로 상계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원칙과 예외의 방향을 뒤집어 기억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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