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5-sebeop-066":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5-sebeop-066",2015,52,1,"세법학개론",66,"\u003C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자산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가 거래 유형별로 정한다. 이 문제는 위탁매매, 장기할부판매, 현재가치할인차금, 단기 건설용역,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는 다섯 유형에서 각각 어느 시점, 어느 방법으로 익금·손금을 인식하는지를 묻는다. 특히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에서 세법이 기업회계를 따르는 경우와 따르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4호는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넘긴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하다.\n②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본문은 장기할부조건 판매에 대하여 결산에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 그 계상을 인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결산상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단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n③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판매하여 생긴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그 상당액은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판매자 쪽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처럼 익금으로 들어오는 구조이다.\n④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은 건설 등 용역 제공의 손익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 등은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한다.\n⑤ 옳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곧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끝부분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로 바꾸어야 한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그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법인세법 제43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4호(위탁매매), 제2항(장기할부조건 판매와 중소기업 특례), 제4항(장기할부조건의 뜻), 제6항(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n-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작업진행률 원칙과 인도기준 예외).\n-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n\n## 함정 정리\n- ⑤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 기간에 걸쳐 나누어 인식하는 이자비용의 성격이므로, 세법도 기업회계기준의 상각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손금으로 인정한다.\n- ②에서 일반 법인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놓치기 쉽다. 일반 법인은 결산에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그 방법이 인정되지만, 중소기업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조정으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n- ④의 예외는 \"중소기업\"과 \"계약기간 1년 미만\"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작업진행률 원칙으로 돌아간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같은 항 단서 제2호)는 별개의 예외이다.\n- ①의 위탁매매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의 시용판매를 섞는 함정도 자주 나온다. 시용판매는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기준이다.","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29,30,31,32,33],"법인세법 제40조","법인세법 제43조","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5-sebeop-065",65,"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질 때 적용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5-sebeop-067",67,"법인세법 제42조제1항은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평가를 하더라도 세법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는 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