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5-sebeop-065":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5-sebeop-065",2015,52,1,"세법학개론",65,"\u003C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법인이 소유한 사택을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당해 법인 기준으로 상대방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법인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법인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쌍방 관계로 판정하므로, 상대방 법인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하면 상대방 법인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된다. ⑤는 이와 반대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질 때 적용된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일 것, 그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을 것,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시가일 것이다. 이 문제는 그 가운데 첫째 요건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중심으로 묻는다.\n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관계의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항 후단의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쌍방 판정 규정이다. 여기에 사택 무상 제공처럼 부당행위 유형에서 명시적으로 빠지는 예외를 함께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문언 그대로이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문이 \"계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과세관청에 부인의 권한을 주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n②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한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호의 핵심이다.\n③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내용이다.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다시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 곧 두 단계 위의 출자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출자 비율이 두 단계 모두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 주주(같은 항 제2호)와 구별된다.\n④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를 부당행위의 유형으로 들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용인에 대한 사택 무상 제공은 복리후생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사용인이 동시에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이거나 출연자라면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n⑤ 옳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정의 규정 후단에 따라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방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법인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요건에 해당하면 두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이 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상대방 법인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로 바꾸어야 한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n-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인의 기준은 시가이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제2호 소액주주등을 제외한 주주등과 그 친족, 제6호 30퍼센트 이상 출자 법인에 3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 등)와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쌍방 판정 규정.\n-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나목: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당행위 유형에서 제외한다.\n\n## 함정 정리\n- 가장 큰 함정은 ⑤의 일방 판정 논리이다. 특수관계인을 \"내가 상대방을 지배하는가\"라는 한 방향으로만 보면 ⑤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법은 어느 한쪽에서 보아 관계가 성립하면 양쪽 모두에 특수관계를 인정한다. 지배를 받는 쪽의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n- ③의 두 단계 출자 관계는 비율과 단계 수를 바꾸어 출제되기 쉽다. 각 단계가 모두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어느 한 단계라도 미달하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n- ④의 사택 제공 예외는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관건이다.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사용인이면 예외가 적용되고,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가 될 수 있다.\n- ①에서 부인의 주체에 관할지방국세청장도 포함된다는 점, ②에서 지분이 없어도 사실상 영향력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문을 바꾸어 오답으로 만들기 쉬운 부분이다.","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질 때 적용된다.","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쌍방 관계로 판정하므로, 상대방 법인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하면 상대방 법인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된다.",[29,30,31],"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5-sebeop-064",64,"접대비 세무조정은 순서가 정해진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5-sebeop-066",66,"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