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1번
<법인세법>「법인세법」상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 ②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 ③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 ④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배당의 합계액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중간배당, 분기배당,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등을 포함한다.
- ⑤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계산 시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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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공제하는 배당의 합계액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하는 배당이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임금 증가·배당·상생협력 출연 등으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 둘 때, 그 환류하지 않은 금액에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출제 포인트는 세 갈래이다.
첫째, 납세의무자의 범위이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둘째, 미환류소득의 계산 구조이다. 기업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투자 합계액, 임금 증가 금액, 배당 합계액, 상생협력 출연금을 빼는 방식(투자를 포함하는 방식)과, 투자를 빼지 않는 대신 낮은 비율을 곱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셋째, 각 공제 항목의 세부 범위이다. 특히 배당 합계액은 금전배당에 한정되고, 준비금 감액 배당은 제외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개로 계산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세액은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옳다. 납세의무자는 두 부류이다. 하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고(중소기업은 제외), 다른 하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다. 후자는 자기자본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와 구별된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③ 옳다. 합병이나 분할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그 법인에 쌓여 있던 미환류소득과 초과환류액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소멸법인의 환류 실적이나 환류 의무가 조직재편으로 끊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④ 옳지 않다. 공제 대상 배당의 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배당·분기배당,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앞의 두 가지는 모두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을 제외하고,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준비금 감액 배당은 그 해의 소득을 환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적립된 자본을 되돌려 주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 선택지를 옳게 고치면 "배당의 합계액에는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과 중간배당·분기배당이 포함되나,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한다"가 된다.
⑤ 옳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면, 투자가 완료된 연도에 한꺼번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투자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대형 설비 투자가 여러 해에 걸칠 때 매년의 환류 실적을 지출 시점에 맞추어 인정하려는 취지이다.
근거
법인세법 제56조제1항은 납세의무자 두 부류와 세율 100분의 10, 그리고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는 점을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두 가지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투자 합계액, 임금 증가 금액, 배당 합계액, 상생협력 출연금)을 정하고, 산정한 금액이 양수이면 미환류소득, 음수이면 그 절댓값을 초과환류액이라 부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은 자기자본의 뜻을, 같은 조 제7항은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투자의 계산을, 같은 조 제10항은 배당 합계액의 범위와 준비금 감액 배당의 제외를 정한다.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배당이면 모두 환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환류로 인정되는 배당은 그 해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것에 한정되며, 준비금을 헐어서 하는 배당이나 현금이 나가지 않는 주식배당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납세의무자 요건에서 자기자본 500억원 기준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한다"로 오해하기 쉬운데, 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로 보아 같은 세율 체계에 넣는 실수가 있는데, 이는 별도 세율로 산출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5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