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5-sebeop-060":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5-sebeop-060",2015,52,1,"세법학개론",60,"\u003C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2011. 5. 10.에 사업용 토지(실지거래가액: 1,000,000,000원,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700,000,000원)를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S은행에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 400,000,000원을 차입하였다. 2015. 10. 5.에 甲의 아들인 乙은 S은행 차입금 40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甲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았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인 1,400,0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거주자 甲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토지와 관련한 자본적 지출액은 20,000,000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2%로 적용하며, 2015년도 甲의 양도소득 과세거래는 상기 토지 외에는 없었음)",[13,14,15,16,17],"93,042,800원","163,191,430원","168,220,000원","170,720,000원","194,000,000원",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아들 乙이 은행 차입금 40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받은 거래는 부담부증여이고, 인수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甲의 유상양도로 보아 계산한 甲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168,22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떠안는 부분은 증여자가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자산을 넘긴 것과 실질이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부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문제는 그 양도 부분을 다음 순서로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n첫째, 양도로 보는 비율은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나눈 값이다. 400,000,000원 ÷ 1,400,000,000원 = 2\u002F7이다.\n둘째, 양도가액은 증여재산가액 1,400,000,000원에 2\u002F7을 곱한 400,000,000원이며, 결과적으로 인수채무액과 같아진다.\n셋째, 증여재산가액이 시가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즉 기준시가로 평가되었으므로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700,000,000원으로 맞추어 산정하고 같은 비율로 안분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n넷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령이 자산별로 정한 금액, 곧 필요경비개산공제(등기된 토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n다섯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문제에서 12%로 제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다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93,042,800원: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은 과세표준이 되려면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정해진 이상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700,000,000원을 기초로 안분해야 하고, 필요경비도 그 체계에 맞는 개산공제로 계산해야 한다. 그렇게 고치면 ③의 168,220,000원이 된다.\n\n② 163,191,430원: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기준시가 체계에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개산공제를 더한 금액으로 끝나며,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2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 체계에서만 필요경비가 된다. 두 체계의 필요경비를 한 계산 안에서 함께 쓰지 않으면 ③의 금액에 이른다.\n\n③ 168,220,000원: 옳다.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가액은 1,400,000,000원 × 2\u002F7 = 400,000,000원이다. 취득가액은 700,000,000원 × 2\u002F7 = 200,000,000원이다. 개산공제는 700,000,000원 × 3% = 21,000,000원에 2\u002F7을 곱한 6,000,000원이다. 양도차익은 400,000,000원 − 200,000,000원 − 6,000,000원 = 194,000,000원이다. 보유기간은 2011. 5. 10.부터 2015. 10. 5.까지로 4년 이상 5년 미만이어서 공제율 12%가 문제의 단서와 일치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194,000,000원 × 12% = 23,280,000원이다. 양도소득금액은 194,000,000원 − 23,280,000원 = 170,720,000원이고, 기본공제 2,500,000원을 빼면 168,220,000원이다.\n\n④ 170,720,000원: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까지 뺀 금액이어야 하므로, 이 금액에서 2,500,000원을 더 공제해야 옳은 값이 된다.\n\n⑤ 194,000,000원: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사업용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고, 그 공제와 기본공제를 차례로 반영해야 과세표준이 된다.\n\n## 근거\n소득세법 제92조제2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표 1은 보유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의 공제율을 100분의 12로 둔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는 일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을 더하지만(제1호) 그 밖의 경우에는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도록(제2호) 구분한다. 부담부증여 중 채무 인수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것과 그 부분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채무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이 정한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방식에 따른 것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섞는 함정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1,000,000,000원이 지문에 함께 나와 있어서 그것을 쓰고 싶어지지만,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정해졌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맞춘다.\n둘째, 자본적 지출액 20,000,000원이라는 단서에 끌려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는 함정이다. 기준시가 체계에서는 그 자리를 개산공제가 대신한다.\n셋째, 안분을 빠뜨리는 함정이다. 양도로 보는 것은 증여재산 전체가 아니라 채무 인수 비율인 2\u002F7 부분뿐이므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에도 같은 비율을 곱해야 한다.\n넷째, 계산을 중간 단계에서 멈추는 함정이다.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은 서로 다른 단계의 개념이며, 묻는 것은 마지막 단계인 과세표준이다.","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떠안는 부분은 증여자가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자산을 넘긴 것과 실질이 같다.","아들 乙이 은행 차입금 40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받은 거래는 부담부증여이고, 인수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甲의 유상양도로 보아 계산한 甲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168,220,000원이다.",[29,30,31],"소득세법 제92조","소득세법 제95조","소득세법 제97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5-sebeop-059",59,"간주임대료는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해, 그 보증금을 운용하면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제도이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5-sebeop-061",61,"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임금 증가·배당·상생협력 출연 등으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 둘 때, 그 환류하지 않은 금액에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