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5-sebeop-058":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5-sebeop-058",2015,52,1,"세법학개론",58,"\u003C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15년 귀속 금융소득자료는 다음과 같다. 甲의 2015년 귀속 종합과세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금융소득은 모두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음)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5,000,000원이다. (2) 투자회사로부터 3,000,000원의 배당금을 수취하였다. 이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3) 주권상장법인인 (주)대한으로부터 5,000,000원의 배당금을 수취하였다. (4) 주권상장법인인 (주)민국으로부터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무상주 30,000주(액면가 500원, 자본전입 결정일 2015. 3. 31.)를 받았다. (5) 주권상장법인인 (주)만세로부터 자기주식소각이익(주식소각일 2013. 5. 10., 소각당시 시가: 주당 700원, 취득가액: 주당 650원)의 자본전입(자본전입일 2015. 8. 10.)에 따라 무상주 20,000주(액면가 500원)를 수취하였다.",[13,14,15,16,17],"28,880,000원","36,650,000원","38,000,000원","39,980,000원","40,200,000원",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 39,980,000원이다. 종합과세 금융소득 합계 38,000,000원 가운데 기준금액 2,000만원을 넘는 부분 18,000,000원이 모두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으로 채워지므로, 그 11%인 1,980,000원을 더한다.\n\n## 출제 포인트\n- **금융소득의 범위 확정**: 각 항목이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 포함)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금액은 얼마인지.\n- **배당가산 대상 구분**: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을 재원으로 한 배당만 가산 대상이다.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투자회사의 배당이나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한 의제배당은 가산 대상에서 빠진다.\n- **종합과세 기준금액과 합산 순서**: 2015년 귀속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은 2,000만원이다. 기준금액을 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가산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라 이자소득을 먼저, 배당소득 중에서는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을 먼저 채운 뒤 가산 대상 배당소득을 쌓는다. 그 결과 기준금액 위에 올라가는 몫이 최대한 가산 대상 배당으로 채워진다.\n- 배당가산율은 11%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항목별 금융소득을 정리한다.\n\n(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0원은 이자소득이다.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고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과세 금융소득에 포함된다.\n\n(2) 투자회사 배당 3,000,000원은 배당소득이지만, 투자회사가 소득공제로 법인세를 내지 않았으므로 배당가산 대상이 아니다.\n\n(3) 주권상장법인 (주)대한의 배당 5,000,000원은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이다.\n\n(4)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이므로 그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이다. 금액은 액면가액 기준으로 30,000주 × 500원 = 15,000,000원이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이 재원이므로 배당가산 대상이다.\n\n(5)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는 소각 당시 시가(주당 700원)가 취득가액(주당 650원)을 초과하므로 소각일부터 자본전입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의제배당이 된다. 금액은 20,000주 × 500원 = 10,000,000원이다. 다만 자기주식소각이익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본잉여금이므로 배당가산 대상이 아니다.\n\n금융소득 합계는 5,000,000 + 3,000,000 + 5,000,000 + 15,000,000 + 10,000,000 = 38,000,000원으로 기준금액 2,000만원을 넘는다. 합산 순서에 따라 이자소득 5,000,000원,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 13,000,000원(3,000,000 + 10,000,000)을 먼저 채우면 18,000,000원이고, 나머지 2,000,000원을 가산 대상 배당으로 채워 기준금액에 이른다. 기준금액을 넘는 18,000,000원은 모두 가산 대상 배당(합계 20,000,000원)이므로 배당가산액은 18,000,000 × 11% = 1,980,000원이다. 종합과세 금융소득금액은 38,000,000 + 1,980,000 = 39,980,000원이다.\n\n① 28,880,000원 (틀림) (5)의 자기주식소각이익 자본전입 무상주는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넘으므로 의제배당이고, 금융소득 합계에 10,000,000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n\n② 36,650,000원 (틀림) (2)의 투자회사 배당은 배당가산 대상에서만 빠질 뿐 배당소득 자체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합계에 3,000,000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n\n③ 38,000,000원 (틀림)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이 가산 대상 배당으로 채워지므로 배당가산액 1,980,000원을 금융소득 합계에 더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n\n④ 39,980,000원 (정답) 위 계산과 같다.\n\n⑤ 40,200,000원 (틀림) 배당가산은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므로, 가산 대상 배당 20,000,000원 가운데 기준금액 아래에 들어간 2,000,000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62조: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자소득등이 있을 때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특례. 기준금액 이하 부분은 원천징수세율로, 초과 부분은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구조가 배당가산의 전제이다.\n-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을 먼저 합산하고, 배당소득 중에서는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먼저 합산하여 계산한다.\n-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와,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무상주는 의제배당이다.\n-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에서 나온 배당(소득공제를 받은 투자회사의 배당, 자기주식소각이익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배당가산 대상이 아니다.\n\n## 함정 정리\n-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것 ≠ 금융소득이 아닌 것**: 투자회사 배당과 자기주식소각이익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금융소득 합계에는 들어가고 가산만 빠진다.\n- **합산 순서**: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을 기준금액 아래에 먼저 채우는 순서를 놓치면 가산액이 줄어든다.\n- **자기주식소각이익의 판단 기준**: 소각일부터 자본전입일까지의 기간만 보고 의제배당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틀린다.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n- **무상주 가액**: 무상주 의제배당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며, 소각 당시 시가(주당 700원)를 쓰지 않는다.","금융소득의 범위 확정: 각 항목이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 포함)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금액은 얼마인지.","종합과세 금융소득 합계 38,000,000원 가운데 기준금액 2,000만원을 넘는 부분 18,000,000원이 모두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으로 채워지므로, 그 11%인 1,980,000원을 더한다.",[29,30,31],"소득세법 제6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법인세법 제18조의2",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5-sebeop-057",57,"이 문제는 같은 종류의 자산·권리에서 나오는 소득이라도 거래의 형태(설정·대여인지, 양도인지)와 받는 사람의 지위(저작자 본인인지, 승계인인지), 함께 양도되는 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타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으로 갈린다는 점을 묻는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5-sebeop-059",59,"간주임대료는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해, 그 보증금을 운용하면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제도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