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57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7번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 ②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3. ③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모두 그 발생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지 않는다.
  4. ④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5. ⑤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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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발생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므로, "모두" 공제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같은 종류의 자산·권리에서 나오는 소득이라도 거래의 형태(설정·대여인지, 양도인지)와 받는 사람의 지위(저작자 본인인지, 승계인인지), 함께 양도되는 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타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으로 갈린다는 점을 묻는다. 여기에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 규정 중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특례가 결합되었다.

소득 구분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각 호에 열거된 것이다. 즉 다른 소득에 해당하면 그 소득이 우선하고, 열거되지 않은 것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이 열거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소득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음)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한다. 서술이 조문 문언과 일치한다. 주의할 점은 같은 지상권이라도 이를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나목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이 된다는 것이다. "설정·대여"와 "양도"가 구분 기준이다.

② (옳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가목은 사업용 고정자산(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제2호다목은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열거하므로,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인가·허가·면허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 포함)은 양도소득이다. 반대로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이 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을 이 기타소득의 영업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③ (옳지 않음, 정답)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이월하여 공제한다. 그러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 제한의 예외로서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같이 그 발생연도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모두 공제하지 않는다"는 틀렸다. 옳은 문장은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발생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이다.

④ (옳음)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는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한다. 서술이 문언과 같다. 재직 중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이 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⑤ (옳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이 풀이하는 것처럼,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규정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금품, 즉 상속·증여·양도로 저작권을 승계한 자가 받는 대가를 대상으로 한다. 저작자 본인이 받는 대가는 이 규정에서 빠지므로 저작 활동을 업으로 하는 저작자의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된다. 기타소득이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본문과도 맞는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의 정의(본문)와 제7호(영업권 등의 양도·대여), 제9호(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제22호(퇴직 후 행사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저작자 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대가의 의미), 제3항(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의 제외).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제4호가목: 부동산에 관한 권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소득세법 제92조제1항: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규정 중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공제 제한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예외.

함정 정리

  • "모두"라는 단어: ③은 원칙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라는 예외 하나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된다. 전칭 표현이 나오면 예외 규정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 영업권의 두 얼굴: 단독 양도는 기타소득,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들어간다는 점이 ②의 핵심이다.
  • 지상권의 두 얼굴: 설정·대여는 기타소득,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 저작권 대가의 귀속자: 저작자 본인은 사업소득, 승계인은 기타소득이다.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인세를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제21조제1항제15호와 혼동하지 않도록,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이 우선한다는 본문 구조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2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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