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5-sebeop-055":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5-sebeop-055",2015,52,1,"세법학개론",55,"\u003C소득세법> 거주자인 근로자 甲(2015년도 중 계속근로자임)의 2015년도 자료를 기초로 의료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甲의 급여총액 40,000,000원(비과세소득 2,400,000원 포함) (2) 의료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본인의 정밀 건강진단비 500,000원, 미용․성형수술비 1,000,000원 ② 부친(70세)의 질병 치료비 2,000,000원 ③ 배우자(장애인)의 장애재활치료비 5,000,000원 ④ 대학생인 장남(22세)의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1,200,000원 ⑤ 외국 유학중인 장녀(20세)의 국외에서의 치료비 1,500,000원",[13,14,15,16,17],"1,030,800원","1,125,000원","1,135,800원","1,200,000원","1,360,800원",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1,030,800원)이다. 총급여액 37,600,000원의 100분의 3인 1,128,000원에 일반 의료비 500,000원이 미달하므로 그 부족분 628,000원을 본인 등 의료비 7,500,000원에서 빼고, 남은 6,872,000원에 100분의 15를 곱한다.\n\n## 출제 포인트\n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세 단계로 계산한다.\n1. 공제 대상 의료비를 가려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의료기기 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연 50만원 이내), 보청기 구입비 등을 열거하고,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한다.\n2. 대상 의료비를 \"본인·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을 위한 의료비\"(한도 없음)와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일반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로 나눈다. 일반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뺀 금액이 공제 대상이고, 일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본인 등 의료비에서 뺀다.\n3. 공제 대상 의료비에 100분의 15를 곱한다.\n총급여액은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계산의 토대가 되는 항목별 판정을 정리한다.\n- 총급여액: 40,000,000원 − 2,400,000원 = 37,600,000원.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액에 들어가지 않는다.\n- 총급여액의 100분의 3: 37,600,000원 × 3\u002F100 = 1,128,000원.\n- 본인 정밀 건강진단비 500,000원: 의료기관에 지급한 질병예방 비용이므로 대상이다. 미용·성형수술비 1,000,000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에 따라 제외한다.\n- 부친(70세) 질병 치료비 2,000,000원: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로서 한도 없는 그룹에 들어간다.\n- 배우자(장애인) 장애재활치료비 5,000,000원: 장애인 의료비로서 한도 없는 그룹에 들어간다.\n- 장남(22세) 안경·콘택트렌즈 1,200,000원: 시력보정용 안경 등은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만 대상이며, 이때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소득금액 제한은 받지 않는다. 따라서 500,000원만 일반 의료비가 된다. 22세라 기본공제 연령 요건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제외하면 안 된다.\n- 장녀(20세) 국외 치료비 1,500,000원: 공제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므로 국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는 제외한다.\n- 본인 등 의료비: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0원 = 7,500,000원.\n- 일반 의료비: 500,000원. 이는 1,128,000원에 미달하므로 미달액 628,000원을 본인 등 의료비에서 뺀다.\n- 공제 대상 의료비: 7,500,000원 − 628,000원 = 6,872,000원.\n- 세액공제액: 6,872,000원 × 15\u002F100 = 1,030,800원.\n\n① 1,030,800원 — 위 계산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n\n② 1,125,000원 — 정답과 다르므로 틀리다. 이 값은 본인 등 의료비 7,500,000원에 100분의 15를 곱한 결과와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일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분까지 반영해야 1,030,800원이 된다.\n\n③ 1,135,800원 — 정답과 다르므로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원 이내라는 한도를 지켜야 하며, 그 한도를 적용하면 1,030,800원이 된다.\n\n④ 1,200,000원 — 정답과 다르므로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일반 의료비에서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빼야 하고,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본인 등 의료비에서 줄여야 1,030,800원에 이른다.\n\n⑤ 1,360,800원 — 정답과 다르므로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국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를 빼고 안경 구입비에 한도를 적용하는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해야 1,030,800원이 된다.\n\n## 근거\n-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이며 연령·소득금액 제한 없음 등).\n-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제외.\n-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한다.\n- 본인 등 의료비와 일반 의료비의 구분, 총급여액 100분의 3 기준, 일반 의료비의 연 700만원 한도, 100분의 15 공제율은 소득세법의 특별세액공제 규정이 정한다.\n\n## 함정 정리\n1) 총급여액 함정: 급여총액 40,000,000원에 그대로 100분의 3을 곱하면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 비과세소득 2,400,000원을 먼저 빼야 한다.\n2) 미달액 차감 함정: 일반 의료비가 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일반 의료비 공제액이 0이 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미달액만큼 본인 등 의료비가 줄어든다. 이 구조를 모르면 ②나 ④에 이른다.\n3) 안경 한도 함정: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이다. 반대로 연령·소득금액 제한은 없으므로, 22세 대학생 자녀라는 이유로 아예 빼는 것도 틀린 처리이다.\n4) 국외 의료비 함정: 공제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다.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해 실제로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n5) 미용·성형 함정: 본인 의료비라 한도가 없다는 점에 이끌려 미용·성형수술비까지 넣으면 안 된다. 같은 본인 의료비 안에서도 건강진단비는 대상, 미용·성형수술비는 제외로 갈린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세 단계로 계산한다.","총급여액 37,600,000원의 100분의 3인 1,128,000원에 일반 의료비 500,000원이 미달하므로 그 부족분 628,000원을 본인 등 의료비 7,500,000원에서 빼고, 남은 6,872,000원에 100분의 15를 곱한다.",[29,30,31],"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소득세법 제122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5-sebeop-054",54,"사업소득은 독립성과 계속·반복성을 갖춘 활동에서 생기는 소득이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5-sebeop-056",56,"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모든 소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