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0},["ShallowReactive",2],{"q-semu-2015-sebeop-054":3},{"q":4,"prev":39,"next":43,"haengso43":4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8,"indexable":24},"semu-2015-sebeop-054",2015,52,1,"세법학개론",54,"\u003C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추계조사결정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가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따라서 소매업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ㄷ.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경우 부동산매매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비반복적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ㄹ.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는 자(다른 주택은 없음)가 그 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1,000만원의 총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ㅁ.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13,14,15,16,17],"ㄱ, ㅁ","ㄴ, ㄷ","ㄷ, ㅁ","ㄱ, ㄹ, ㅁ","ㄷ, ㄹ, ㅁ",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ㄷ, ㅁ)이다.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의 계속·반복적 매매와 비반복적 양도를 구별한 ㄷ,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본 ㅁ이다.\n\n## 출제 포인트\n사업소득은 독립성과 계속·반복성을 갖춘 활동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이 문제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네 가지 주변 논점을 함께 묻는다.\n- 소득금액 계산 방식: 장부에 의한 실액 계산과 추계 계산의 차이. 추계 계산은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쓴다.\n- 총수입금액의 귀속: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원칙(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과 소득세법 제162조의 금전등록기 특례.\n- 소득 구분의 경계: 같은 부동산 양도라도 계속·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없으면 양도소득.\n-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범위: 1주택 비과세의 예외(고가주택)와 당시 함께 시행되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ㄱ~ㅁ을 판정한다.\n\nㄱ(틀림): 추계조사결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추산한다. 경비율이 업종마다 다르므로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진다.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이라는 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이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정할 때에도 쓰고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추계조사결정방식에서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이 사업소득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가 된다.\n\nㄴ(틀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제1항은 그 대상을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로 정한다. 즉 소매업 등 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쓰면 실제로 들어온 금액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수입할 금액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다만 이 특례는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선택 사항이므로, 옳은 문장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이다.\n\nㄷ(옳음): 부동산을 사업성 있게 계속·반복하여 매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그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고,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일회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양도소득이 된다. 소득세법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해 소득세법 제64조의 세액 계산 특례와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두어 사업소득 과세를 전제로 한 별도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정한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다.\n\nㄹ(틀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그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과세 대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시험 당시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었다. 지문의 총수입금액은 1,000만원으로 이 기준 이하이므로, 고가주택이라도 그 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서술은 틀리며, 옳은 문장은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이다. 고가주택 예외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틀리게 된다.\n\nㅁ(옳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활동은 독립성을 갖춘 인적용역의 제공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본다. 고용관계가 있어 고정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이 되고, 계속성 없이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지문은 고용관계 부존재와 실적 연동 대가라는 사업소득의 표지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n\n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n① ㄱ, ㅁ — ㅁ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n② ㄴ, ㄷ —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n③ ㄷ, ㅁ — 두 보기가 모두 옳고 틀린 보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n④ ㄱ, ㄹ, ㅁ — ㅁ은 옳지만 ㄱ과 ㄹ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n⑤ ㄷ, ㄹ, ㅁ — 옳은 보기 ㄷ·ㅁ을 모두 담았으나 틀린 보기 ㄹ을 함께 포함하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n-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제1항: 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 수입한 금액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특례.\n- 소득세법 제64조, 소득세법 제6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 계산 특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의 범위.\n-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고려한 소득률.\n-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예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와 사업소득의 개념은 소득세법의 비과세 규정과 사업소득 규정이 정한다.\n\n## 함정 정리\n1) 원칙과 특례의 함정(ㄴ): \"따라서 …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듯한 표현이지만, 특례가 원칙을 배제하는 구조를 놓치게 만든다. 특례는 \"할 수 있다\"이므로 반대로 \"반드시 수입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써도 틀린 문장이 된다.\n2) 예외의 예외 함정(ㄹ): 1주택 비과세 → 고가주택 예외 → 소규모 임대수입 비과세라는 세 단계 중 두 번째에서 멈추면 오답이 된다. 금액 1,000만원이 지문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세 번째 단계 때문이다.\n3) 소득 구분의 함정(ㄷ·ㅁ): 같은 부동산 처분, 같은 인적용역이라도 계속·반복성과 독립성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양도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갈린다. 거래의 외형이 아니라 활동의 성격으로 구분해야 한다.\n4) 추계의 함정(ㄱ): 추계는 장부가 없을 때 쓰는 간편한 방식이라는 인상 때문에 업종과 무관한 일률 계산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오히려 업종별 경비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사업소득은 독립성과 계속·반복성을 갖춘 활동에서 생기는 소득이다.","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의 계속·반복적 매매와 비반복적 양도를 구별한 ㄷ,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본 ㅁ이다.",[29,30,31,32,33,34,35,36,37],"소득세법 제24조","소득세법 제16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소득세법 제64조","소득세법 제6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소득세법 제25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false,{"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5-sebeop-053",53,"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세 갈래로 정한다.",{"id":44,"subject":9,"number":45,"point":46},"semu-2015-sebeop-055",55,"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세 단계로 계산한다.",{"caseNo":48,"decided":49},"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