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5-sebeop-051":3},{"q":4,"prev":32,"next":36,"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15-sebeop-051",2015,52,1,"세법학개론",51,"\u003C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은?",[13,14,15,16,17],"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사용자가 적립한 급여 중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급여","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용자 소유의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임직원의 업무상 과실(고의나 중과실 제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지급사유로 하는 손해배상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된다.\n\n## 출제 포인트\n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으로 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 맡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열거하면서 각 호의 단서나 별도의 항으로 제외 항목을 함께 둔다. 이 문제는 다음 세 갈래를 구별하는지 묻는다.\n-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에 의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n- 각 호의 단서나 목에 의해 포함 대상에서 빠지는 것(사택 제공 이익, 일정한 보험료).\n- 제38조제2항처럼 별도의 항이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일정한 방법으로 적립되는 퇴직급여 적립금), 그리고 애초에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원고료).\n\n## 선택지별 검토\n①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로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근로자가 적립 여부나 금액을 고를 수 없다면 그 급여는 근로자가 지금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니고, 장차 퇴직할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적립금액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면 사실상 급여를 받아 저축한 것과 같아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n\n② 포함된다(정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는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같은 항 제12호나목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을 사용자가 부담해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보험료 단계의 비과세 장치일 뿐이다. 만기에 환급금이 종업원에게 귀속되면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현금으로 돌아오는 것이어서, 그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이 된다. 보험료 단계의 제외와 환급금 단계의 과세가 짝을 이룬다.\n\n③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본문은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같은 호 단서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선택지의 주체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고 사용자 소유의 사택을 제공받았으므로 단서에 해당한다. 주체를 \"출자자인 임원\"으로 바꾸면 사택 제공 이익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n\n④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본문은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같은 호 마목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제외한다. 선택지는 업무상 과실(고의나 중과실 제외)을 지급사유로 하는 손해배상보험료이므로 마목에 해당한다. 업무 수행 중 사고 위험은 본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영업상 위험이어서 그 보험료를 종업원의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지급사유에 \"중과실\"까지 포함하는 보험이었다면 마목의 요건을 벗어난다.\n\n⑤ 포함되지 않는다.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원고료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여야 하는데, 이 원고는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쓴 것이어서 고용관계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 반대로 업무의 일환으로 사보 원고를 작성하고 받는 수당이라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으로 판단이 달라진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항: 근로소득의 정의와 범위의 위임\n-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주택 제공 이익의 포함과 사택 제공 단서\n-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나목·마목: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보험료 연 70만원 이하, 임직원 손해배상보험료의 제외\n-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환급금의 포함\n-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립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제외\n-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원고료의 기타소득 분류\n\n## 함정 정리\n-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은 단계마다 결론이 다르다. 보험료는 연 7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에서 빠지지만, 환급금은 근로소득이다. \"보험\"이라는 단어만 보고 전부 비과세로 판단하면 틀린다.\n- 사택 제공 이익의 제외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에 한정된다. 출자자인 임원(소액주주 임원은 제외)이 받으면 근로소득이다. 사택 제공과 주택자금 저리 대여(제7호, 종업원도 근로소득 포함)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n- 손해배상보험료 제외는 고의와 중과실을 뺀 업무상 행위가 지급사유인 경우에 한한다.\n- 퇴직급여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없어야 근로소득에서 빠진다. 선택권 유무가 판단 기준이다.\n- 같은 사보 원고료라도 업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갈린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으로 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 맡긴다.","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된다.",[28,29,30],"소득세법 제20조","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5-sebeop-050",50,"조세범 처벌법은 범칙행위별로 법정형을 달리 정한다.",{"id":37,"subject":9,"number":7,"point":38},"semu-2015-sebeop-052","소득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 사실로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