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5-sebeop-049":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15-sebeop-049",2015,52,1,"세법학개론",49,"\u003C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한 경우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참가압류는 할 수 있으나 교부청구는 할 수 없다.","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에 따른 자진 납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분도 포함된다.","세무서장은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과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소멸된다.","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자진납부분을 제외한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분은 그 대상에 포함된다.\n\n## 출제 포인트\n징수유예는 납세자에게 일시적인 납부 곤란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징수를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제도다. 이 문제는 징수유예와 관련된 다섯 가지 효과와 범위를 확인한다.\n- 징수유예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미치는 효과: 중단인가 정지인가(국세기본법 제28조).\n- 유예기간 중 허용되는 체납처분과 금지되는 체납처분(국세징수법 제19조제3항).\n- 유예 대상 국세의 범위: 자진납부분 제외, 연부연납분 포함.\n-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결정 철회의 효과(국세징수법 제16조).\n- 유예기간 중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네 가지로 한정한다. 징수유예기간은 여기에 없고, 같은 조 제3항제2호가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을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기간, 즉 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 중단은 그때까지 흐른 기간을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시키는 효과이고, 정지는 해당 기간 동안만 진행을 멈추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기간을 이어서 진행시키는 효과다. \"중단된다\"를 \"정지된다(진행되지 아니한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n\n②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19조제3항은 세무서장이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되, 교부청구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교부청구는 다른 집행기관이 진행하는 강제환가 절차에 배분을 요구하는 소극적 행위여서 납세자의 재산을 새로 묶지 않으므로 유예 중에도 허용된다. 반면 참가압류는 압류의 한 형태로서 납세자의 재산을 직접 묶는 효과가 있으므로 금지되는 체납처분에 해당한다. 선택지는 허용과 금지를 정반대로 배치했다. \"교부청구는 할 수 있으나 참가압류는 할 수 없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n\n③ 옳다(정답). 국세징수법 제17조제1항이 정하는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는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의 국세를 전제로 한다. 각 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와 함께 스스로 납부하는 자진납부분은 고지 이전에 납부기한이 오는 것이어서 이 제도의 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분은 세무서장의 허가에 따라 분할된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정해지고 그 기한에 맞추어 징수되는 구조이므로 징수유예 대상 국세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대상 범위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다.\n\n④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16조제1항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 징수를 유예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철회는 행정상 징수 절차를 거두어들이는 조치일 뿐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항이 징수유예나 부과 결정 철회 후 납세자의 행방이나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정한 것도 납세의무가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다.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소멸된다\"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후 행방이나 재산을 발견하면 다시 부과·징수 절차를 밟는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n\n⑤ 옳지 않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징수유예를 받은 금액은 아직 유예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체납과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징수유예액 외에 다른 체납액이 없다면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은 납세자가 거래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사업을 이어 가며 세금을 갚도록 돕는다는 징수유예의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발급받을 수 없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n\n## 근거\n-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소멸시효 중단 사유(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n- 국세기본법 제28조제3항제2호: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함\n- 국세징수법 제16조: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결정 철회, 행방·재산 발견 시 재부과·징수\n- 국세징수법 제17조제1항: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n- 국세징수법 제19조: 징수유예의 효과(가산금 특례, 교부청구를 제외한 체납처분 금지)\n- 징수유예 대상 국세의 범위(자진납부분 제외, 연부연납분 포함)와 징수유예액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 특례\n\n## 함정 정리\n- 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구별해야 한다. 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는 국가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중단 사유이고, 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연부연납 기간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정지 사유다.\n- 유예 중 허용되는 것은 교부청구 하나다. 참가압류는 이름이 \"참가\"여서 소극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압류의 일종이라 금지된다.\n- 송달 불능에 따른 조치는 부과 결정의 \"철회\"이고, 납세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취소\"와 \"소멸\"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면 의심해야 한다.\n- 징수유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자진납부분이고, 연부연납분은 포함된다. 두 개를 맞바꾼 변형이 자주 나온다.\n- 징수유예액은 체납액처럼 다루지 않으므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막지 않는다.","징수유예는 납세자에게 일시적인 납부 곤란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징수를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제도다.","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자진납부분을 제외한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분은 그 대상에 포함된다.",[29,30,31,32,33,34,35,36],"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기본법 제28조","국세징수법 제16조","국세징수법 제17조","국세징수법 제18조","국세징수법 제19조","국세징수법 제20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5-sebeop-048",48,"압류는 체납처분의 첫 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여 장래의 매각과 배분을 확보하는 행위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5-sebeop-050",50,"조세범 처벌법은 범칙행위별로 법정형을 달리 정한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