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15-sebeop-047":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15-sebeop-047",2015,52,1,"세법학개론",47,"\u003C국세징수법>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납세증명서의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그 법정납부기한부터 30일간으로 할 수 있다.","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하여 국세의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도 그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세무서장에게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간이고,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줄일 수 있을 뿐이다. \"법정납부기한부터 30일간\"으로 늘리는 규정은 없으므로 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재산을 직접 압류·매각하는 체납처분 외에, 체납 사실 자체에 불이익을 연결하여 스스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간접강제 수단을 여럿 두고 있다.\n- 납세증명서 제출 제도: 국가와의 계약 대금 수령 등에서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게 하여 체납자에게 불편을 지운다.\n- 미납국세 등의 열람(국세징수법 제6조의2):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을 미리 알 수 있게 한다.\n- 관허사업의 제한(국세징수법 제7조): 허가등의 거부 또는 사업 정지·허가등 취소를 주무관서에 요구한다.\n- 체납자료의 제공(국세징수법 제7조의2):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 정보를 넘겨 신용상 불이익을 준다.\n- 출국금지 요청(국세징수법 제7조의4): 고액 체납자의 국외 도피를 막는다.\n각 제도마다 금액·횟수·기간 요건과 \"하여야 한다\u002F할 수 있다\"의 구분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정답).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그 효력은 증명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간으로 하되,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그 국세가 체납액으로 바뀌어 증명 내용이 사실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앞당겨 끊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다. 선택지는 이를 거꾸로 \"법정납부기한부터 30일간\"으로 늘려 놓았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유효기간을 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n\n② 옳다.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세무서장이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유보를 붙인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하여 체납이 발생하였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체납이 납세자의 귀책 없는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면 영업 기반을 박탈하는 제재는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횟수와 금액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요구할 수 없다는 이 선택지는 옳다.\n\n③ 옳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은 국세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은 그 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좁힌다. 요청의 주체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국세청장이고, 서술어는 \"요청하여야 한다\"이다. 주체를 \"세무서장\"으로 바꾸거나 금액을 \"3천만원\"으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④ 옳다. 국세징수법 제6조의2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체납 국세는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위험을 확인하게 하는 장치다. 계약 \"후\"로 바꾸거나 임대인의 동의 요건을 빼면 틀린 문장이 된다. 관할도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할 건물 소재지라는 점에 주의한다.\n\n⑤ 옳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일정한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못박는다. 다투고 있는 세금을 신용 불이익으로 연결하면 불복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은 재량이지만 단서는 기속이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며,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 근거\n- 국세징수법 제6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과 열람 범위, 신고분 열람 시점\n-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신규 허가등 거부 요구, 3회 이상·500만원 이상 체납 시 사업 정지·허가등 취소 요구, 징수 시 철회 의무)\n-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4: 체납자료의 제공 요건과 계류 중 제공 금지\n-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국금지 요청의 주체·금액·대상자\n-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0일,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단축 가능\n\n## 함정 정리\n-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의 예외는 \"단축\"이지 \"연장\"이 아니다.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증명의 신뢰가 짧아지므로 유효기간도 짧아진다는 논리로 기억하면 방향을 헷갈리지 않는다.\n- 관허사업 제한은 두 단계로 나뉜다.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단계는 체납 사실만으로 가능하지만, 이미 경영 중인 사업의 정지·허가등 취소를 요구하는 단계는 3회 이상과 500만원 이상을 모두 요구하고,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n- 출국금지는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는 기속 규정이다. 체납자료 제공의 \"할 수 있다\"와 서술어가 다르다.\n- 미납국세 열람은 임차인의 권리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이고, 계약 전이어야 하며,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세 가지 중 하나를 바꾸는 변형이 잦다.\n- 체납자료 제공에서 불복이 계류 중이면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본문의 재량을 덮어쓴다.","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재산을 직접 압류·매각하는 체납처분 외에, 체납 사실 자체에 불이익을 연결하여 스스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간접강제 수단을 여럿 두고 있다.","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간이고,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줄일 수 있을 뿐이다.",[29,30,31,32,33,34,35],"국세징수법 제6조의2","국세징수법 제7조","국세징수법 제7조의2","국세징수법 제7조의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의2","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4",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5-sebeop-046",46,"이 문제는 \"장부의 거짓 기장\"이라는 하나의 사실이 형사 영역과 행정 영역에서 동시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한 번에 묻는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15-sebeop-048",48,"압류는 체납처분의 첫 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여 장래의 매각과 배분을 확보하는 행위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