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7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4번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2. ②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3. ③전환사채발행의 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4. ④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⑤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전환사채의 발행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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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전환사채의 총액 등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할 뿐이고,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해서 정관에 발행총액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일정 조건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이다. 장래 신주가 발행될 수 있으므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상법은 결정 기관, 주주 외의 자에 대한 발행 요건, 주주의 인수권, 공시 방법을 정밀하게 규율한다. 이 문제는 결정 기관의 원칙, 제3자 발행의 결의 요건, 무효를 다투는 방법, 주주의 배정 권리, 정관 기재 의무 유무를 묻는다.

다섯 지문은 결정(①②), 다툼(③), 배정(④), 공시(⑤)라는 네 국면으로 나뉜다. 결정 국면에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역할 분담을, 다툼 국면에서는 판례의 유추적용 법리를, 배정 국면에서는 단수 처리를, 공시 국면에서는 기재 장소를 확인하면 된다. 이 문제는 공시 국면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관 기재 의무를 만들어 넣어 오답을 구성하였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513조 제2항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한다.

② 옳다. 상법 제513조 제3항은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 청구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자 발행은 사실상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과 같은 지분 희석을 가져오므로 주주총회의 무거운 결의를 요구한다.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도 함께 적용된다.

③ 옳다. 상법에는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다투는 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판례는 전환사채 발행이 장래 신주발행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한다. 그 결과 주주·이사·감사가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옳다. 상법 제513조의2 제1항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사채는 일정 금액 단위로 발행되므로 그 단위에 못 미치는 부분은 배정할 수 없다.

⑤ 옳지 않다. 전환사채 발행의 공시는 정관이 아니라 사채청약서, 채권, 사채원부에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 청구 기간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관은 결정 권한의 소재와 제3자 발행의 근거를 정하는 문서일 뿐, 발행 후 그 총액을 정관에 기재할 의무는 없다. 지문을 옳게 고치려면 「정관」을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로, 「발행총액」을 「전환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 상법 제513조: 전환사채 발행 사항의 이사회 결정 원칙, 제3자 발행 시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 상법 제513조의2: 주주의 전환사채 배정 권리와 단수 처리
  • 상법 제514조: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의 기재사항
  •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전환사채 발행 무효에 유추적용)

함정 정리

첫째, 공시 장소의 함정이다. 전환사채의 전환 관련 사항은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 기재된다. 정관이나 주주명부로 바꾼 지문은 틀린다.

둘째, 결정 기관의 원칙과 예외이다. 주주배정이나 일반 발행은 이사회가 원칙이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발행은 정관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이다.

셋째, 무효의 소의 근거이다. 전환사채 발행무효의 소는 명문 규정이 없어 신주발행무효의 소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판례의 법리를 기억해야 한다.

넷째, 단수 처리이다.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는 배정 권리가 없다.

다섯째, 정관과 사채청약서의 역할 구분이다. 정관은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와 제3자 발행의 근거를 정하고, 사채청약서 등은 결정된 내용을 투자자에게 공시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13조
  • 상법 제513조의2
  • 상법 제513조의3
  • 상법 제514조
  • 상법 제516조의2
  • 상법 제429조
  • 상법 제431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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