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5-sangbeop-071":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5-sangbeop-071",2015,52,2,"상법",71,"상법상 주식회사의 각종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합병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는 금전 등으로 하는 이익배당에 적용되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상법상 법정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두 가지이다.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적립하는 것이고, 이익준비금은 영업이익을 배당할 때 그 일부를 사내에 남기는 것이다. 이 문제는 두 준비금의 적립 원천과 기준, 자본금 전입의 결정 기관, 준비금 감소의 요건, 합병·분할 시 준비금의 승계를 묻는다. 특히 이익준비금 적립 규정의 단서가 주식배당을 제외한다는 점이 정답의 열쇠이다.\n지문 다섯 개를 준비금의 생애 주기에 따라 배열하면 이해가 쉽다. 적립 단계에 ①과 ⑤가, 승계 단계에 ④가, 사용 단계에 ②와 ③이 있다. 적립 단계에서는 무엇을 원천으로 얼마를 쌓는지, 승계 단계에서는 의무인지 재량인지, 사용 단계에서는 어느 기관이 결정하는지가 확인 포인트이다. 이 문제는 적립 단계의 이익준비금 조문에서 단서를 뒤집어 오답을 만들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459조 제1항은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식발행초과금처럼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은 이익이 아니므로 배당 재원으로 쓰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이다.\n\n② 옳다. 상법 제461조 제1항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전입은 회사 재산의 유출 없이 계정만 옮기는 것이므로 이사회 결의를 원칙으로 한 것이다.\n\n③ 옳다. 상법 제461조의2는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과다하게 쌓인 준비금을 배당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n\n④ 옳다. 상법 제459조 제2항은 합병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승계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승계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까지 지문과 일치한다.\n\n⑤ 옳지 않다. 상법 제458조 본문은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단서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를 「금전 등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n\n## 근거\n-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자본금 2분의 1까지, 이익배당액 10분의 1 이상)과 주식배당 제외\n-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적립, 합병·분할 시 법정준비금 승계\n-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사회 원칙, 정관상 주주총회)\n-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 총액이 자본금 1.5배 초과 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감액\n\n## 함정 정리\n첫째, 주식배당의 이익준비금 제외이다. 주식배당은 이익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회사 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따라서 사외유출에 대비해 준비금을 쌓을 이유가 없다.\n둘째, 결정 기관의 교차 함정이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원칙이고, 준비금 감소는 주주총회 결의이다. 둘을 맞바꾸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n셋째, 숫자의 교차이다. 이익준비금 적립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이고, 준비금 감소는 자본금의 1.5배 초과분이다.\n넷째, 승계의 재량성이다. 합병·분할 시 준비금 승계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n다섯째, 자본준비금의 원천에 대한 오해이다. 자본준비금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처럼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이익배당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거래가 있을 때마다 적립 대상이 된다. 이익준비금이 배당액에 연동되고 상한이 자본금의 2분의 1인 것과 달리, 자본준비금에는 적립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상법상 법정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두 가지이다.","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는 금전 등으로 하는 이익배당에 적용되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29,30,31,32,33],"상법 제458조","상법 제459조","상법 제461조","상법 제461조의2","상법 제462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5-sangbeop-070",70,"주권불소지 제도는 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위험을 피하려는 주주가 처음부터 주권을 갖지 않겠다고 회사에 신고하는 제도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5-sangbeop-072",72,"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환급되는 실질적 감자와, 장부상 결손을 메우기 위해 자본금 숫자만 줄이는 명목상 감자로 나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