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5-sangbeop-068":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4,"indexable":23},"semu-2015-sangbeop-068",2015,52,2,"상법",68,"상법상 발행주식총수가 5,000주인 비상장회사에서 주식을 1주만 보유하는 주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13,14,15,16,17],"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재무제표열람청구권","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재무제표 열람청구권은 지분 요건이 없는 단독주주권이므로 1주만 가진 주주도 행사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주주권은 1주만 가져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으로 나뉜다. 소수주주권은 남용 위험이 큰 권리에 지분 요건을 걸어 둔 것이다. 이 문제는 발행주식총수가 5,000주인 비상장회사를 전제로 하므로, 각 권리의 요건 비율을 주식 수로 환산해 보면 판단이 분명해진다. 100분의 1은 50주, 100분의 3은 150주이다. 1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지분 요건이 아예 없는 권리뿐이다.\n이 유형의 문제는 권리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같은 열람청구권이라도 대상이 재무제표인지 회계장부인지에 따라, 같은 유지청구권이라도 대상이 이사의 위법행위인지 신주발행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따라서 권리의 대상과 목적을 함께 확인하고, 그 권리가 회사 운영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는지를 기준으로 지분 요건의 유무를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행사할 수 없다.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회사에서는 150주 이상이 필요하므로 1주 주주는 행사할 수 없다.\n\n② 행사할 수 없다. 이사나 감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만 인정된다. 이 회사에서는 150주 이상이 필요하다.\n\n③ 행사할 수 있다.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그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에는 지분 요건이 없으므로 1주 주주도 행사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므로 모든 주주에게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n\n④ 행사할 수 없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계장부는 재무제표의 근거가 되는 원시 자료로서 영업비밀이 담겨 있어 남용 위험이 크므로 소수주주권으로 하였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거부하지 못한다.\n\n⑤ 행사할 수 없다. 상법 제402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회사에서는 50주 이상이 필요하므로 1주 주주는 행사할 수 없다.\n\n## 근거\n- 상법 제366조: 임시총회 소집청구(100분의 3 이상)\n-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100분의 3 이상)\n- 상법 제402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감사 또는 100분의 1 이상 주주)\n- 상법 제424조: 신주발행 유지청구(지분 요건 없는 단독주주권)\n- 재무제표 등의 비치·열람 제도: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청구(지분 요건 없음)\n\n## 함정 정리\n첫째, 재무제표와 회계장부의 혼동이다. 재무제표 열람은 단독주주권, 회계장부 열람은 100분의 3 이상의 소수주주권이다.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다.\n둘째, 두 개의 유지청구권의 혼동이다.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100분의 1 이상의 소수주주권이지만, 신주발행 유지청구는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가 1주로도 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다. 이 문제의 ⑤는 전자이므로 1주로는 안 된다.\n셋째,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의 구별이다. 상장회사에는 보유기간과 결합하여 비율을 낮춘 특례가 있으므로 지문이 비상장회사를 전제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n넷째, 비율을 주식 수로 바꾸는 습관이다. 5,000주의 100분의 1은 50주, 100분의 3은 150주이다.\n다섯째, 감사의 권한과 주주의 권리를 섞는 함정이다. 감사는 지분 없이도 임시총회 소집 청구나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직무상 권한이지 주주권이 아니다.","주주권은 1주만 가져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으로 나뉜다.","재무제표 열람청구권은 지분 요건이 없는 단독주주권이므로 1주만 가진 주주도 행사할 수 있다.",[28,29,30,31,32,33],"상법 제366조","상법 제466조","상법 제402조","상법 제424조","상법 제412조의3","상법 제412조의4",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5-sangbeop-067",67,"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5-sangbeop-069",69,"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법은 폐쇄적 운영을 원하는 회사가 정관으로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