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6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4번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시에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다.
  2. ②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③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4. ④회사는 설립시에 창립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5. ⑤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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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다.

출제 포인트

상법은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되, 두 가지를 동시에 발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액면·무액면 제도의 다섯 가지 축을 점검한다. 동시 발행 금지, 액면주식의 균일성과 최저 액면금액, 상호 전환의 근거와 자본금 불변 원칙, 액면미달 발행의 시기·결의·인가 요건, 그리고 전환이 정관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숫자 하나, 시기 하나를 바꾸어 오답을 만드는 전형적인 조문 대조형 문제이다.

다섯 지문은 모두 액면·무액면 제도의 조문을 한 줄씩 옮긴 뒤 일부를 바꾼 것이다. ①은 단서를 지웠고, ②는 숫자를 바꾸었고, ③은 효과를 바꾸었고, ④는 시기와 기관을 바꾸었다. ⑤만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각 지문이 어느 조문의 어느 부분을 변형했는지 하나씩 지워 나가는 소거법이 가장 안전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329조 제1항 본문은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두 종류가 섞이면 자본금 산정 기준이 이원화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다」를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로 바꾸어야 옳다.

②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의 균일성 요건은 맞지만, 제3항은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500원 이상」을 「100원 이상」으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앞부분이 맞고 숫자만 틀린 복합 문장이므로 끝까지 읽어야 한다.

③ 옳지 않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상법 제451조 제3항이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한다는 점이다. 전환으로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으므로, 전환이 있어도 자본금은 그대로라고 고쳐야 옳다.

④ 옳지 않다. 상법 제417조 제1항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설립 시에는 액면미달 발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결의 기관도 창립총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이다.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이 처음부터 비어 있는 상태로 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창립총회의 결의 요건은 상법 제309조가 따로 정하지만 액면미달 발행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⑤ 옳다. 상법 제329조 제4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 지문은 이 조문의 후단을 그대로 반영한다.

근거

  • 상법 제329조: 무액면주식 발행과 액면주식 동시 발행 금지, 액면 균일, 최저 액면 100원, 정관에 의한 상호 전환
  • 상법 제451조: 자본금의 구성, 전환에 의한 자본금 변경 금지
  • 상법 제417조: 성립 후 2년 경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원 인가를 요하는 액면미달 발행
  • 상법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요건

함정 정리

첫째, 최저 액면금액의 숫자 함정이다. 100원이 맞고, 500원이나 5,000원은 실무에서 흔히 쓰는 액면일 뿐 법정 하한이 아니다.

둘째, 전환과 자본금의 관계이다. 전환은 주식의 표시 방식을 바꾸는 것일 뿐 회사 재산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자본금이 변하지 않는다. 자본금을 바꾸려면 신주발행이나 자본금 감소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액면미달 발행의 시기와 기관이다. 성립 후 2년 경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원 인가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하며, 설립 시나 창립총회 결의로는 할 수 없다.

넷째, 동시 발행 금지이다. 무액면주식을 선택한 회사는 액면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 없다.

다섯째,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 기준이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면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가 정한 금액이 자본금이 되므로, 액면이 없다고 해서 자본금이 정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함께 알아 두면 전환과 자본금의 관계를 묻는 지문도 같은 논리로 판단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29조
  • 상법 제451조
  • 상법 제417조
  • 상법 제309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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