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5-sangbeop-060":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5-sangbeop-060",2015,52,2,"상법",60,"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를 행사한 때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주식매수선택권자는 본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행사자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가 아니라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행사한 때\"로 서술한 ④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성과 보상의 수단이지만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므로 상법은 부여 절차, 부여 한도, 부여 대상의 제한, 행사가액의 하한, 행사 요건을 촘촘하게 정해 두었다.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를 전제로 그 기본 요건을 묻고, 정답은 신주 발행형 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주주가 되는 시점이다. 선택권 행사는 형성권의 행사지만, 주주가 되려면 자본이 실제로 들어와야 한다는 자본충실의 원칙이 적용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40조의2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개별 부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정관에는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행사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제1항).\n\n② 옳다. 상법 제340조의2제3항의 문언과 같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다(상법 제542조의3제2항).\n\n③ 옳다. 상법 제340조의2제1항 단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 회사가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차익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피할 수 있다.\n\n④ 옳지 않다(정답).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행사자는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선택권 행사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회사에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주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자는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가 된다.\n\n⑤ 옳다. 상법 제340조의4제1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주총회결의는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을 정하는 결의(상법 제340조의3제2항)를 말한다. 단기간 근무 후 이익만 얻고 떠나는 것을 막아 장기 성과 보상이라는 제도 취지를 지키려는 것이다.\n\n## 근거\n- 상법 제340조의2제1항은 부여 근거(정관), 부여 기관(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 대상, 차액 정산 방식을, 제2항은 부여 금지 대상을, 제3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한도를, 제4항은 행사가액의 하한을 정한다.\n- 상법 제340조의3은 정관 기재사항, 주주총회 결의사항, 계약서 작성과 비치를 정한다.\n- 상법 제340조의4제1항은 2년 이상 재임·재직 요건을, 제2항은 양도 금지와 상속인의 행사를 정한다.\n- 상법 제542조의3은 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특례를 정한다.\n-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행사자는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주주가 되는 시점의 기준을 행사 시로 바꾸는 함정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와 같이 \"납입한 때\"가 기준이다.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는 전환을 청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전환은 새로 납입하는 돈이 없고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n둘째,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부여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2제2항).\n셋째, 행사 요건의 기산점은 부여일이나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주주총회결의일이다. 상장회사에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이 기산점이 된다(상법 제542조의3제4항).","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행사자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가 아니라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29,30,31,32],"상법 제340조의2","상법 제340조의3","상법 제340조의4","상법 제542조의3",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sangbeop-059",59,"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어 완전모회사와 지주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5-sangbeop-061",61,"상법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