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5-sangbeop-056":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15-sangbeop-056",2015,52,2,"상법",56,"상법상 신주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액면미달의 발행을 하는 경우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자에게 신주의 인수방법을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이사는 인수담보책임을 이행하더라도 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도 신주를 인수한 자는 강박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상법 제428조제2항은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사가 인수담보책임을 이행하더라도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n\n## 출제 포인트\n신주발행은 회사 성립 후 자본을 조달하는 절차로, 이사회가 주도하지만 기존 주주의 이익과 자본충실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 곳곳에 있다. 이 문제는 액면미달 발행의 요건, 신주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기, 제3자 배정 시 통지 절차, 이사의 인수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인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를 묻는다. 각 선택지는 결정 주체, 효력 발생일, 통지 대상과 기간, 기간 경과의 효과를 하나씩 바꾸어 놓았다. 숫자와 주체가 정확하게 기억되어 있는지가 승부처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상법 제417조제1항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도록 한다. 최저발행가액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가 정하고, 법원은 이를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액면미달의 발행을 하는 경우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상법 제423조제1항은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납입기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가 된다.\n\n③ 옳지 않다. 상법 제418조제4항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등 법이 정한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한다. 통지 대상은 신주를 배정받는 제3자가 아니라 기존 주주이고, 기간은 1주가 아니라 2주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발행 유지청구 등을 할 기회를 주려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회사는 법이 정한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가 된다.\n\n④ 옳다(정답). 상법 제428조제1항은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인수담보책임은 자본충실을 위한 책임이고, 손해배상책임은 이사의 임무해태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메우는 책임이어서 목적과 요건이 다르다.\n\n⑤ 옳지 않다. 상법 제427조는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가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1년을 경과한 후에는 강박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428조는 이사의 인수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병존을 정한다.\n- 상법 제417조는 액면미달 발행의 요건(성립 후 2년 경과, 특별결의, 법원 인가)과 최저발행가액의 결정을 정한다.\n- 상법 제423조제1항은 신주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기를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정한다.\n- 상법 제418조제4항은 제3자 배정 시 주주에 대한 2주 전 통지 또는 공고를 정한다.\n- 상법 제427조는 변경등기 후 1년 경과 또는 주주권 행사 후의 인수 무효 주장·취소 제한을 정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효력 발생일의 \"다음 날\"이다.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된다. 이 하루 차이가 반복해서 출제된다.\n둘째, 통지의 상대방이다. 제3자 배정 시의 통지는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주에게 한다. 배정받는 제3자에게 통지한다고 쓰면 틀린다.\n셋째, 액면미달 발행에서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신주발행 일반은 이사회 권한이지만 액면미달 발행은 자본충실을 해칠 수 있어 예외적으로 무거운 절차를 요구한다.\n넷째,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 규정도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424조의2제1항, 제3항). 자본충실을 위한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병존한다는 같은 구조다.","신주발행은 회사 성립 후 자본을 조달하는 절차로, 이사회가 주도하지만 기존 주주의 이익과 자본충실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 곳곳에 있다.","상법 제428조제2항은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29,30,31,32,33,34],"상법 제428조","상법 제417조","상법 제423조","상법 제418조","상법 제427조","상법 제424조의2",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5-sangbeop-055",55,"주식회사의 권한 배분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5-sangbeop-057",57,"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고, 그 구체적 표현으로 경업금지와 자기거래 제한이 있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