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5-sangbeop-055":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5-sangbeop-055",2015,52,2,"상법",55,"상법상 정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13,14,15,16,17],"대표이사의 선임","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주주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의 조건","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는 사항이다.\n\n## 출제 포인트\n주식회사의 권한 배분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상법은 회사의 기초나 주주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은 주주총회에, 자금 조달처럼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업무집행 사항은 이사회에 맡기고, 많은 경우 정관으로 그 배분을 바꿀 수 있게 한다. 이 문제는 \"정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이라는 조건 아래 기본 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묻는다. 대표이사 선정,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의 조건은 모두 이사회가 원칙이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넘길 수 있다. 자기주식 취득의 한도는 반대로 주주총회가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이사회로 넘길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이사회가 결정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을 뿐이다.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가 선정하므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다.\n\n② 이사회가 결정한다. 상법 제461조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회사 재산에 변동이 없고 계정만 옮기는 것이어서 주주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 맡긴 것이다.\n\n③ 이사회가 결정한다. 회사가 성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등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수권자본제도 아래에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의 신주발행은 자금 조달을 위한 업무집행으로 보기 때문이다.\n\n④ 이사회가 결정한다. 상법 제513조제2항은 전환사채 발행 사항 중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전환의 조건(제2호)과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제5호)이 여기에 들어간다.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이 없으면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같은 조 제3항), 선택지는 주주에게 발행하는 경우이므로 이사회가 결정한다.\n\n⑤ 주주총회가 결정한다(정답). 상법 제341조제2항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정관에 그런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가 결정해야 하므로 이 문제의 정답이다.\n\n## 근거\n- 상법 제341조제2항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사항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n- 상법 제341조제1항 단서는 취득가액 총액이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법이 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n- 상법 제461조제1항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넘길 수 있게 한다.\n- 상법 제513조제2항과 제3항은 전환사채 발행 사항의 결정 기관을 정한다.\n- 대표이사의 선정과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 권한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권한 배분의 원칙과 예외가 사항마다 반대 방향이다. ①부터 ④는 \"이사회 원칙, 정관으로 주주총회\"이고, ⑤는 \"주주총회 원칙, 정관으로 이익배당을 이사회가 하도록 정한 경우 이사회\"다. \"정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은 원칙 쪽을 묻는 것이다.\n둘째, 자기주식 취득을 이익배당과 연결하는 논리다.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이익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같다. 그래서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기관이 자기주식 취득도 결정하게 하였다.\n셋째, 전환사채를 주주에게 발행하는지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지에 따라 결정 기관이 달라진다.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으므로 정관 규정이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주식회사의 권한 배분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29,30,31],"상법 제341조","상법 제461조","상법 제513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5-sangbeop-054",54,"주식회사의 감사 기구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짜여 있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5-sangbeop-056",56,"신주발행은 회사 성립 후 자본을 조달하는 절차로, 이사회가 주도하지만 기존 주주의 이익과 자본충실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 곳곳에 있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