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5-sangbeop-054":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15-sangbeop-054",2015,52,2,"상법",54,"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자본금의 총액이 30억원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모집설립시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로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감사위원회가 그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조원인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상장회사가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하는 경우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자산총액이 3조원인 상장회사는 이 의무 대상이므로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피할 수 없고, ④는 의무와 금지를 뒤집어 서술하였다.\n\n## 출제 포인트\n주식회사의 감사 기구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짜여 있다.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일반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 문제는 그 단계의 경계와 각 단계의 구체적 규정을 묻는다. 정답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뒤집은 선택지다. 상근감사 제도와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제도의 관계, 곧 어느 규모에서 무엇이 강제되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자본금 총액이 30억원인 비상장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소규모회사 특례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발기설립이었다면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을 것이다.\n\n② 옳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의 업무와 권한 가운데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등을 주주총회가 맡는다. 감사가 없으면 이사를 감독할 기관이 사라지므로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한 것이다.\n\n③ 옳다. 상법 제415조의2제4항은 감사위원회가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표이사의 공동대표 제도와 같은 구조를 감사위원회에도 둔 것이다.\n\n④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542조의11제1항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 자산총액이 3조원인 상장회사는 이 기준을 넘으므로 감사위원회 설치가 강제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으므로(상법 제415조의2제1항 후단), 이 회사는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방식을 택할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조원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된다.\n\n⑤ 옳다. 상법 제542조의4제2항의 문언과 같다.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통지·공고한 후보자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5).\n\n## 근거\n- 상법 제542조의11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정하고, 제2항은 그 감사위원회의 추가 요건(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명 이상, 대표는 사외이사)을 정한다.\n- 상법 제415조의2제1항은 감사위원회 설치 시 감사를 둘 수 없음을, 제2항은 3명 이상의 이사와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구성을, 제4항은 대표자 선정과 공동대표를 정한다.\n- 상법 제542조의4제2항과 상법 제542조의5는 상장회사 이사·감사 후보자의 통지·공고와 그 후보자 중에서의 선임을 정한다.\n- 상법 제382조제1항은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하여야 한다\"이다. 일반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에 따른 선택이지만(상법 제415조의2제1항),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는 의무다. 두 조문의 방향을 혼동하면 ④를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n둘째,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병존할 수 없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감사를 둘 수 없다.\n셋째,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권한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 있다(상법 제542조의12제1항). 일반 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n넷째, ①은 자본금 규모를 제시하여 소규모회사 특례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30억원은 특례 기준인 1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식회사의 감사 기구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짜여 있다.","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29,30,31,32,33,34],"상법 제542조의11","상법 제415조의2","상법 제542조의4","상법 제542조의5","상법 제542조의12","상법 제382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5-sangbeop-053",53,"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에게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5-sangbeop-055",55,"주식회사의 권한 배분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