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5-sangbeop-053":3},{"q":4,"prev":35,"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5-sangbeop-053",2015,52,2,"상법",53,"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지만,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고, 이는 서면 통지든 전자문서 통지든 마찬가지다.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 ②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에게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다. 상법 제363조는 통지 시기와 방식, 통지서의 기재사항, 장기간 도달하지 않은 주주에 대한 통지 생략, 소규모회사의 특례,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한 적용 배제를 한 조문에 모아 두었다. 이 문제는 조문의 각 항을 거의 그대로 선택지로 옮기고, 그중 하나만 제2항의 내용을 비틀었다. 각 항이 무엇을 정하는지 순서대로 떠올릴 수 있으면 쉽게 풀린다. 전자문서 통지는 통지의 \"방식\"에 관한 선택지일 뿐이고, 통지의 \"내용\"을 줄여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63조제3항의 문언 그대로다. 원칙적인 통지 기간은 주주총회일의 2주 전이지만(같은 조 제1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주주 수가 적은 소규모회사의 절차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n\n②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363조제2항은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1항의 통지에는 서면 통지와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 통지가 모두 포함되므로, 전자문서 통지에도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주주는 목적사항을 보고 총회 참석 여부와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므로, 통지 수단이 바뀐다고 이를 생략할 이유가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고,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도 같다\"가 된다.\n\n③ 옳다. 상법 제363조제7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의결권이 없는 주주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집통지를 받을 실익이 없다.\n\n④ 옳다. 상법 제363조제1항 단서의 문언 그대로다. 주주명부상 주소로 보낸 통지가 3년 동안 계속하여 도달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소재 불명 주주에게 계속 통지해야 하는 회사의 부담을 덜어 준 규정이다.\n\n⑤ 옳다. 상법 제363조제4항 전단의 문언 그대로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회사에서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를 열 수 있다. 같은 항은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는 것도 허용한다.\n\n## 근거\n- 상법 제363조제1항은 통지 시기(2주 전)와 방식(서면 또는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 3년간 미도달 주주에 대한 통지 생략을 정한다.\n- 상법 제363조제2항은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도록 한다.\n- 상법 제363조제3항과 제4항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통지 기간 단축, 소집절차 생략, 서면결의를 정한다.\n- 상법 제363조제7항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한 적용 배제를 정한다.\n- 상법 제571조는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소집 통지를 1주 전으로 정하고 통지서의 목적사항 기재에 관한 상법 제363조제2항을 준용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통지 방식과 통지 내용을 섞는 함정이다. 전자문서 통지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방식상의 요건이 추가될 뿐, 목적사항 기재라는 내용상의 요건은 그대로다.\n둘째, 기간의 짝이다. 주식회사 원칙은 2주 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유한회사는 1주 전(상법 제571조제2항)이다. 상장회사가 소액주주에게 공고로 통지를 갈음하는 경우는 2주 전이다(상법 제542조의4제1항).\n셋째, 3년간 미도달 규정은 \"계속\" 3년이라는 요건이 있고, 회사가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의무적으로 통지를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n넷째, 소규모회사의 특례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에만 적용된다. 10억원인 회사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n다섯째, 전자문서 통지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에게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다.","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고, 이는 서면 통지든 전자문서 통지든 마찬가지다.",[29,30,31,32,33],"상법 제363조","상법 제571조","상법 제542조의4","상법 제368조의4","상법 제366조",false,{"id":36,"subject":9,"number":7,"point":37},"semu-2015-sangbeop-052","주주제안권은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제와 의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게 하여 경영진이 주주총회의 의사일정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5-sangbeop-054",54,"주식회사의 감사 기구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짜여 있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