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5-sangbeop-047":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5-sangbeop-047",2015,52,2,"상법",47,"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만 선임된다.","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설립등기사항이 아니다.","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이사의 자격도 상실한다.","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거래행위를 그 결의 없이 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거래행위를 무효로 본다. ⑤는 이 법리를 그대로 서술하므로 옳다.\n\n## 출제 포인트\n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지만, 그 권한 행사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거래하면 회사 내부적으로는 절차 위반이지만, 외부의 거래상대방은 그 사정을 알기 어렵다. 이 문제의 중심은 이 내부 절차 위반이 대외적 거래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곧 회사의 이익과 거래 안전 사이에서 어디에 선을 긋는가이다. 그 밖에 대표이사의 선정 기관, 설립등기 사항,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 대표이사 자격과 이사 자격의 관계를 함께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상법 제389조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만 선임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정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이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도 등기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설립등기사항이다\"가 된다.\n\n③ 옳지 않다. 상법 제394조제1항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고 정한다. 대표이사가 동료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면 이른바 봐주기 소송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감사에게 대표권을 준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그 소에 관하여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가 된다.\n\n④ 옳지 않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되므로 이사 자격이 대표이사 자격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사 자격을 잃으면 대표이사 자격도 잃는다. 그러나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직만 사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의 지위는 그대로 남는다. 선택지는 이 관계의 방향을 거꾸로 서술하였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대표이사의 자격도 상실하지만,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이사의 자격은 유지된다\"가 된다.\n\n⑤ 옳다(정답).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다. 판례는 대표이사가 필요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거래를 유효로 보되, 거래상대방이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본다. 거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사정을 아는 상대방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균형점이다. 이때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n\n## 근거\n- 상법 제389조제1항은 대표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게 한다.\n- 상법 제394조제1항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다.\n-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이다.\n-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행위에 관하여, 판례는 상대방이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본다.\n\n## 함정 정리\n첫째, 이사 자격과 대표이사 자격의 종속 관계는 한 방향이다. 이사 자격 상실은 대표이사 자격 상실로 이어지지만, 대표이사 자격 상실은 이사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n둘째,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회사 형태와 기관 구성에 따라 다르다. 주식회사에서는 감사(상법 제394조제1항)이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총회가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상법 제563조).\n셋째,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표현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사장, 부사장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⑤는 대표권이 있는 대표이사가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문제다.","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지만, 그 권한 행사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판례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거래행위를 그 결의 없이 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거래행위를 무효로 본다.",[29,30,31,32],"상법 제389조","상법 제394조","상법 제395조","상법 제563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sangbeop-046",46,"이 문제는 비상장회사 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폭넓게 묻는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5-sangbeop-048",48,"이 문제는 회사법 통칙의 여러 규정을 한 번에 확인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