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5-sangbeop-046":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5,"indexable":23},"semu-2015-sangbeop-046",2015,52,2,"상법",46,"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이사회의 결의는 상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지만 이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이사가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이사회의 결의 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만 있고 낮게 정할 수는 없으므로, 정관으로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③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비상장회사 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폭넓게 묻는다. 이사의 원수와 자본금 규모에 따른 특례, 이사의 보수 결정 기관, 이사회의 결의 요건과 정관에 의한 가감,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요건이 그것이다. 핵심은 상법 제391조제1항의 단서다. 이사회는 소수의 이사가 회사 업무를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결의 요건을 정관으로 완화하면 극소수의 이사만으로 중요한 업무가 결정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상법은 강화만 허용하고 완화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 방향성을 주주총회 결의 요건과 비교해 두면 비슷한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회사는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n\n② 옳다. 상법 제388조의 문언 그대로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사가 스스로 보수를 정하면 이해충돌이 생기므로 이사회가 아니라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정하게 한 것이다. 보수에는 월급뿐 아니라 상여금, 퇴직금처럼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본다.\n\n③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391조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도록 정하고, 단서에서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다. 낮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이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가 된다.\n\n④ 옳다. 상법 제391조제3항은 주주총회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8조제3항을 이사회 결의에 준용한다.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회사와 거래하려는 이사가 그 거래의 승인 결의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n\n⑤ 옳다. 상법 제401조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중대한 과실만 언급하지만 이는 법문에 포함된 요건이므로 옳다.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제1항)이 경과실로도 성립하는 것과 달리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구한다.\n\n## 근거\n- 상법 제391조제1항은 이사회 결의 요건과 정관에 의한 강화만을 허용하고, 제3항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상법 제368조제3항)을 준용한다.\n-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다.\n- 상법 제401조제1항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정한다.\n- 상법 제399조제1항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정한다.\n-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만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n\n## 함정 정리\n첫째, 결의 요건을 정관으로 조정하는 방향이 기관마다 다르다. 이사회는 강화만 가능하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언(상법 제368조제1항) 때문에 정관으로 달리 정할 여지가 있다. 두 기관을 같은 방식으로 기억하면 ③과 같은 함정에 빠진다.\n둘째, 제3자 책임의 주관적 요건이다. 이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발기인과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법 제322조제2항, 제414조제2항)로 표현이 다르지만 경과실이 제외된다는 점은 같다.\n셋째, 이사 원수 특례의 기준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다. 15억원처럼 기준을 넘는 금액을 제시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n넷째,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므로 이사회가 스스로 보수를 정할 수는 없다. 다만 주주총회가 보수의 총액 한도를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배분을 이사회에 맡기는 방식은 허용된다고 설명된다.","이 문제는 비상장회사 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폭넓게 묻는다.","이사회의 결의 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만 있고 낮게 정할 수는 없으므로, 정관으로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③은 옳지 않다.",[28,29,30,31,32,33,34],"상법 제391조","상법 제388조","상법 제368조","상법 제401조","상법 제399조","상법 제414조","상법 제322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5-sangbeop-045",45,"이 문제는 주식회사 설립 절차의 여러 단계를 한 문항에 모아 묻는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5-sangbeop-047",47,"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지만, 그 권한 행사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