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5-sangbeop-042":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15-sangbeop-042",2015,52,2,"상법",42,"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점의 소재지 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ㄷ.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ㄹ.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13,14,15,16,17],"ㄱ, ㄹ","ㄴ, ㄷ","ㄱ, ㄴ, ㄹ","ㄴ, ㄷ, ㄹ","ㄱ, ㄴ, ㄷ, ㄹ",[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ㄱ, ㄴ, ㄹ)이다. 지점의 소재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이지만,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기재사항일 뿐 설립등기 사항이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사항은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가 알아야 할 정보, 곧 회사의 동일성(목적·상호·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자본의 규모(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자본금·발행주식의 총수), 존속의 한계(존립기간·해산사유), 기관 구성(이사·감사·대표이사)으로 짜여 있다. 반면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사무를 맡는 사람으로, 회사가 성립하면 그 역할이 끝난다. 이 문제는 정관의 기재사항과 설립등기 사항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지를 확인한다. 발기인의 인적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지만 회사 성립 후의 거래 상대방에게 공시할 이유가 없어 등기사항에서 빠진다. 거꾸로 지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지만 등기사항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ㄱ부터 ㄹ까지를 하나씩 판정한다.\n\nㄱ. 지점의 소재지는 등기사항이다. 주식회사 설립등기에는 본점의 소재지뿐 아니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도 등기한다. 지점에서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도 회사의 영업 거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35조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하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다. 합명회사(상법 제180조제1호)와 유한회사(상법 제549조제2항제1호)의 설립등기에도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가 공통으로 들어 있다.\n\n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등기사항이다. 이 수치는 이사회가 정관 변경 없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하므로, 회사 자본 구조의 틀을 보여주는 정보로서 공시된다.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상법 제291조제1호)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n\nㄷ.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발기인은 회사 성립 후 회사의 기관이 아니므로 등기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등기되는 인적 사항은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처럼 회사 성립 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이 보기를 등기사항으로 고치려면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바꾸어야 한다.\n\nㄹ.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도 등기사항이다. 회사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는 장기 계약을 맺으려는 거래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합명회사(상법 제180조제3호)와 유한회사(상법 제549조제2항제6호)에서도 같은 사항이 등기된다.\n\n이 판정에 따르면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ㄷ은 빠져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ㄱ, ㄹ — 두 보기는 등기사항이지만 등기사항인 ㄴ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될 수 없다.\n② ㄴ, ㄷ — 등기사항이 아닌 ㄷ을 포함하고, 등기사항인 ㄱ과 ㄹ을 빠뜨렸다.\n③ ㄱ, ㄴ, ㄹ — 등기사항 세 개를 모두 담고 ㄷ을 제외하였으므로 정답이다.\n④ ㄴ, ㄷ, ㄹ — 등기사항이 아닌 ㄷ을 포함하고 등기사항인 ㄱ을 빠뜨렸다.\n⑤ ㄱ, ㄴ, ㄷ, ㄹ — 등기사항 세 개를 다 담았지만 ㄷ까지 넣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n\n## 근거\n-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자본금, 발행주식의 총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들어가고, 발기인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지 않는다.\n- 상법 제35조는 본점 소재지의 등기사항을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하도록 한다.\n- 상법 제180조는 합명회사 설립등기 사항으로 지점의 소재지(제1호)와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제3호)를 정한다.\n- 상법 제549조제2항은 유한회사 설립등기 사항으로 지점의 소재지(제1호), 이사의 인적 사항(제3호),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제6호) 등을 정한다.\n\n## 함정 정리\n가장 흔한 함정은 정관 기재사항과 등기사항을 겹쳐 생각하는 것이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들어간다. 여기서 발기인 항목은 등기에서 빠지고, 정관에는 본점만 적으면 되는 소재지가 등기에서는 지점까지 확장된다. 두 목록이 \"겹치지만 같지 않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n또 하나의 함정은 합명회사와의 혼동이다. 합명회사는 사원이 곧 업무집행과 대표를 맡는 구조이므로 설립등기에 사원의 인적 사항이 들어간다(상법 제180조제1호). 이를 주식회사에 옮겨 \"설립에 관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도 등기된다\"고 생각하면 ㄷ을 고르게 된다. 주식회사에서 등기되는 사람은 성립 후의 기관 구성원뿐이다.","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지점의 소재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이지만,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기재사항일 뿐 설립등기 사항이 아니다.",[28,29,30,31],"상법 제35조","상법 제180조","상법 제549조","상법 제291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5-sangbeop-041",41,"이 문제는 주식회사 설립 단계의 법률관계를 세 축으로 나누어 묻는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5-sangbeop-043",43,"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이 설립 과정에서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자기 이익을 챙길 위험이 큰 사항을 따로 묶어 둔 것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