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5-minbeop-077":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5-minbeop-077",2015,52,2,"민법",77,"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나 그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할 경우 그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추인한 경우 그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사용자책임이 소멸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n\n## 출제 포인트\n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묻는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불확정 상태에 있다. 본인에게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에게는 최고권(민법 제131조)과 철회권이 있다. 추인의 방법(상대방과 무권대리인 중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 추인의 범위(일부 추인·변경 추인), 추인의 효과(소급효와 제3자 보호), 그리고 추인이 불법행위책임에 미치는 영향이 출제 포인트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민법 제131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지만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선택지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철회권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틀렸다. →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다」로 고쳐야 옳다.\n\n② 옳지 않다. 판례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모른 채 철회할 수 있는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추인의 상대방을 '상대방에 대해서만'으로 한정한 것이 틀린 부분이다. →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가 옳다.\n\n③ 옳지 않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상대방은 원래 체결한 계약 그대로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므로, 본인이 일방적으로 일부만 받아들이거나 내용을 바꾸어 받아들이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다. → 「…일부를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가 옳다.\n\n④ 옳다(정답).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만 소급효로 인하여 그 사이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는 등기나 확정일자 있는 통지처럼 배타적 효력을 갖춘 권리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은 당사자가 소급효를 제한하는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n\n⑤ 옳지 않다.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기망으로서 불법행위가 되어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가 사후에 그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용자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의사표시일 뿐, 이미 생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의사표시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용자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가 옳다.\n\n## 근거\n- 민법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과 확답이 없을 때의 추인거절 의제(①).\n- 민법 제135조: 추인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추인 여부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다.\n- 민법 제15조,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과 철회권 — 무권대리의 상대방 보호 장치와 비교되는 구조(함정 정리, 심화 해설 참조).\n- 추인의 상대방, 일부·변경 추인, 추인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추인과 사용자책임의 관계에 관한 민법의 무권대리 규정과 판례 법리(②~⑤).\n\n## 함정 정리\n-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지만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있다. ①은 철회권 자체를 부정하여 틀렸다.\n- 추인은 상대방에게도,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n-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n- 추인의 소급효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의 원칙이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n- 추인은 계약 효과의 귀속 문제이고, 불법행위책임은 별개이다. 추인으로 불법행위책임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n- 최고를 받은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민법 제131조 후문에 따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촉구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5조 제2항과 결론이 반대이다.","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묻는다.","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29,30,31,32],"민법 제131조","민법 제135조","민법 제15조","민법 제16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minbeop-076",76,"대리 제도 전반에 걸친 다섯 논점을 묻는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5-minbeop-078",78,"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을 분해하여 묻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