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5-minbeop-076":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5-minbeop-076",2015,52,2,"민법",76,"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를 그 범위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대리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진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민법 제118조에 따라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②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대리 제도 전반에 걸친 다섯 논점을 묻는다. 관념의 통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권한 범위(민법 제118조), 대리권 남용의 효과, 임의대리인의 복임권(민법 제120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민법 제122조)이다. 정답 판단의 핵심은 제118조 각 호의 문언, 특히 제2호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한정을 정확히 읽는 것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대리는 원래 의사표시에 관한 제도이지만, 판례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표시행위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결부된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n\n②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두 가지로 정한다. 제1호의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호의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예컨대 현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허용되지만,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권리의 성질을 바꾸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는 이용·개량행위까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하여 제2호의 한정을 지워 버렸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나, 이용·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n\n③ 옳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그 내심의 의도가 본인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데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권의 존재와 본인을 위한 것임의 표시라는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는 상대방이 대리인의 그러한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다. 선택지의 '원칙적으로'는 이 예외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n\n④ 옳다. 민법 제120조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를 '…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다'로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같은 내용이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아 선임된 자이므로 복임권이 제한된다.\n\n⑤ 옳다. 민법 제122조 본문은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그 책임으로'는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민법 제121조 제1항에 정한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선택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바로 이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는 표현이다.\n\n## 근거\n- 민법 제118조 제1호·제2호: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권한(②).\n-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④).\n- 민법 제122조, 제121조 제1항: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⑤).\n- 관념의 통지에 대한 대리 규정의 유추적용, 대리권 남용에 관한 판례 법리(①, ③).\n\n## 함정 정리\n- 제118조는 보존행위와 이용·개량행위를 다르게 취급한다. 보존행위만 제한이 없고, 이용·개량행위에는 '성질 불변'의 한정이 붙는다.\n-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다. 원칙과 예외를 뒤집은 문장에 주의해야 한다.\n-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이 제한되는 대신 선임감독 책임만 지고, 법정대리인은 복임권이 넓은 대신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무거운 책임을 진다.\n- 제122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책임도 선임감독 책임으로 가벼워진다.\n- 대리 규정은 의사표시뿐 아니라 관념의 통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다만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리 제도 전반에 걸친 다섯 논점을 묻는다.","민법 제118조에 따라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②가 옳지 않다.",[29,30,31,32],"민법 제118조","민법 제120조","민법 제122조","민법 제121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minbeop-075",75,"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을 종물로 정하고,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5-minbeop-077",77,"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묻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