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76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6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2. ②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를 그 범위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3. ③대리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④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진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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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민법 제118조에 따라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대리 제도 전반에 걸친 다섯 논점을 묻는다. 관념의 통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권한 범위(민법 제118조), 대리권 남용의 효과, 임의대리인의 복임권(민법 제120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민법 제122조)이다. 정답 판단의 핵심은 제118조 각 호의 문언, 특히 제2호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한정을 정확히 읽는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대리는 원래 의사표시에 관한 제도이지만, 판례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표시행위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결부된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②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두 가지로 정한다. 제1호의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호의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예컨대 현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허용되지만,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권리의 성질을 바꾸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는 이용·개량행위까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하여 제2호의 한정을 지워 버렸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나, 이용·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그 내심의 의도가 본인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데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권의 존재와 본인을 위한 것임의 표시라는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는 상대방이 대리인의 그러한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다. 선택지의 '원칙적으로'는 이 예외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④ 옳다. 민법 제120조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를 '…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다'로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같은 내용이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아 선임된 자이므로 복임권이 제한된다.

⑤ 옳다. 민법 제122조 본문은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그 책임으로'는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민법 제121조 제1항에 정한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선택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바로 이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는 표현이다.

근거

  • 민법 제118조 제1호·제2호: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권한(②).
  •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④).
  • 민법 제122조, 제121조 제1항: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⑤).
  • 관념의 통지에 대한 대리 규정의 유추적용, 대리권 남용에 관한 판례 법리(①, ③).

함정 정리

  • 제118조는 보존행위와 이용·개량행위를 다르게 취급한다. 보존행위만 제한이 없고, 이용·개량행위에는 '성질 불변'의 한정이 붙는다.
  •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다. 원칙과 예외를 뒤집은 문장에 주의해야 한다.
  •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이 제한되는 대신 선임감독 책임만 지고, 법정대리인은 복임권이 넓은 대신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무거운 책임을 진다.
  • 제122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책임도 선임감독 책임으로 가벼워진다.
  • 대리 규정은 의사표시뿐 아니라 관념의 통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다만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8조
  • 민법 제120조
  • 민법 제122조
  • 민법 제121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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