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5-minbeop-075":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0,"indexable":24},"semu-2015-minbeop-075",2015,52,2,"민법",75,"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종물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계속하여 돕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종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동산이어야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으므로, 동산이어야 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을 종물로 정하고,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서 종물의 요건을 하나씩 분해하면 네 가지이다. 첫째,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둘째, 주물에 부속되어 있을 것. 셋째, 주물과 독립한 물건일 것. 넷째,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효과로는 처분의 수반성, 그 규정이 임의규정이라는 점, 권리 상호간에의 유추적용이 문제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용에 공한다'는 것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계속적으로 돕는 관계를 말한다. 판례는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본다. 일시적으로 쓰이는 물건이나 주물 소유자의 개인적 편의를 위한 물건은 종물이 되지 않는다. 같은 건물 안에 놓여 있다는 장소적 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자체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효용상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n\n② 옳다. 제100조 제1항은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라고 정하므로 주물과 종물은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타인 소유의 물건을 종물로 보아 주물과 함께 처분되게 하면 그 타인의 소유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물과 부속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주물을 처분하더라도 그 부속물의 소유권은 제100조 제2항에 따라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n\n③ 옳다. 제100조 제2항은 물건 사이의 관계를 정한 것이지만, 판례는 이 법리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예컨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의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가 경제적으로 하나의 목적에 봉사하는 관계라면 물건 사이의 주물·종물 관계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건물을 처분하면서 대지 이용권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그 이용권도 처분하려는 것으로 다루어진다.\n\n④ 옳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제10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종물도 독립한 물건이므로 별개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이 규정은 주물을 처분하는 당사자라면 통상 종물도 함께 처분하려 할 것이라는 의사를 추정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명확히 하면 그 의사가 우선한다.\n\n⑤ 옳지 않다(정답).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동산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본채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따로 지은 창고나 화장실 같은 부속 건물은 본채의 종물이 될 수 있다. 제100조 제1항도 '다른 물건'이라고만 정하고 그 종류를 동산에 한정하지 않는다. 주물과 종물이 모두 부동산인 경우에도 종물 관계가 성립하며, 이 경우 주물인 본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인 부속 건물에도 미친다. → 「종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은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동산·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n\n## 근거\n- 민법 제100조 제1항: 종물의 요건(①, ②, ⑤).\n- 민법 제100조 제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③, ④).\n- 종물 법리의 권리 간 유추적용과 임의규정성에 관한 판례 법리(③, ④).\n\n## 함정 정리\n-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지만 '동산'일 필요는 없다. 독립성과 동산성을 혼동하면 ⑤를 옳다고 보게 된다.\n- 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아니다. 독립성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주물의 일부로서 처분된다.\n- 주물과 종물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 타인 소유물은 종물이 될 수 없다.\n-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n- 종물 법리는 물건 사이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n- '상용에 공한다'는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는 것이지 주물 소유자 개인의 편의를 돕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을 종물로 정하고,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한다.","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으므로, 동산이어야 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29],"민법 제100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5-minbeop-074",74,"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민사 재판의 준거가 되는 법원의 종류와 적용 순서를 정한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5-minbeop-076",76,"대리 제도 전반에 걸친 다섯 논점을 묻는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