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1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표현대리가 성립하여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 ③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대리권이 있다는 사실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그 요건사실을 달리하므로 유권대리의 주장에 당연히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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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요건사실을 달리하므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출제 포인트
표현대리의 효과(본인 책임의 범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적용 범위, 복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그리고 소송상 주장 구조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면서도 본인에게 일정한 귀책 사유가 있고 상대방이 대리권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본인에게 유권대리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본인은 민법 제126조의 문언처럼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형태로 계약상 책임을 지며, 그 결과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 자체를 청구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법리인데, 표현대리에서 본인이 지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계약상 이행책임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과실은 표현대리의 성립 단계(정당한 이유, 선의·무과실)에서 이미 고려된다.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지 않다. 판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상대방의 신뢰가 형성되는 시점이 대리행위 당시이므로 그 뒤의 사정으로 신뢰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가 옳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129조는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임의대리에 한정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규정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본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모른 채 거래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가 옳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판례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복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가 옳다.
⑤ 옳다(정답).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을 전제로 본인의 귀책 사유와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라는 다른 사실을 요건으로 한다. 두 주장은 요건사실이 달라 하나를 주장하면 법원이 다른 것까지 판단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판례는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표현대리를 판단받으려면 당사자가 따로 주장하여야 한다고 본다. 변론주의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표현대리를 근거로 판결할 수 없다.
근거
-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②).
- 민법 제129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③).
- 민법 제123조 제1항: 복대리인의 권한(④).
- 민법 제13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묻는 책임(심화 해설 참조).
- 표현대리의 효과, 과실상계 유추 부정, 주장 구조에 관한 판례 법리(①, ⑤).
함정 정리
- 표현대리의 효과는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계약상 이행책임이다. 그래서 과실상계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후의 사정을 끌어오는 문장은 틀린다.
- 제129조는 임의대리·법정대리를 가리지 않는다. 반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의 수여 표시를 전제로 하므로 임의대리에서 문제 된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다.
-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표현대리 법리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은 별개의 주장이다. 소송에서 하나만 주장하였다면 법원은 다른 하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129조
- 민법 제123조
- 민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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