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64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4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의사표시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아닌 내심적 효과의사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
  2.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③청약자가 청약의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④표의자가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5. ⑤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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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므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의사표시의 해석 기준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공시송달, 우편 도달의 추정을 묻는다. 의사표시 해석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이해하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주의(민법 제111조 제1항), 발송 후 표의자 사정 변화의 무영향(민법 제111조 제2항), 공시송달(민법 제113조)을 조문 문언과 맞추어 확인해야 한다. 우편 발송과 도달 추정에 관한 판례 법리도 함께 정리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판례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어떤지와 관계없이 표시행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해석의 대상은 표시상의 효과의사이다.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면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법률관계가 좌우되어 거래 안전이 무너진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표시와 다른 의미로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해석이 문제 될 수 있다. →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상의 효과의사, 곧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이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예컨대 우편함에 투입되었거나 상대방과 동거하는 가족이 수령한 때에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선택지의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은 법률이 따로 발신으로 효력이 생기도록 정한 예외가 있음을 반영한다.

③ 옳다.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청약자가 청약 통지를 발송한 뒤 제한능력자가 되었더라도 청약은 도달로써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는 발송 시점에 이미 완성되어 있고, 도달은 효력 발생 시점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청약이 도달하기 전이라면 청약자는 철회의 의사표시를 먼저 또는 동시에 도달시켜 청약의 효력 발생을 막을 수 있다.

④ 옳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공시송달이라는 송달 방법이 인정된다는 점을 서술한 것으로 조문의 내용과 부합한다. 다만 조문상 요건에는 표의자의 과실 없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의자가 조금만 주의하면 소재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도달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⑤ 옳다. 판례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등기우편은 우편 관서의 배달 기록이 남는 방법이므로 도달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발송 사실만으로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근거

  •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주의(②). 제2항: 발송 후 사망·제한능력의 무영향(③).
  •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④).
  • 민법 제112조: 상대방이 수령 당시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효력(함정 정리 참조).
  •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과 우편 도달 추정에 관한 판례 법리(①, ⑤).

함정 정리

  • 해석의 기준은 '내심'이 아니라 '표시'이다. ①은 기준을 반대로 바꾼 전형적인 함정이다.
  • 도달은 '알 수 있는 상태'이지 '현실로 안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도 도달이 인정될 수 있다.
  • 발송 후 표의자의 사망·제한능력은 영향이 없지만,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112조에 따라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표의자 쪽 사정과 상대방 쪽 사정을 구별해야 한다.
  • 등기우편은 도달 추정, 보통우편은 추정 불가이다. 우편의 종류가 결론을 가른다.
  • 공시송달은 표의자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1조
  • 민법 제113조
  • 민법 제112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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