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5-minbeop-05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9,"indexable":23},"semu-2015-minbeop-059",2015,52,2,"민법",59,"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연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 즉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한다는 ③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 이 문제는 이 조문의 요건을 분해하여, 첫째 동기의 착오를 어느 경우에 취소 사유로 인정하는지, 둘째 중요부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셋째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그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다. 조문의 구조는 본문이 취소권 발생 요건, 단서가 취소권 배제 사유라는 것이며, 증명책임 분배도 이 구조를 따른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에만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 사유가 된다. 그러나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착오를 일으킨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시적 표시가 필요 없다는 이 선택지는 옳다.\n\n② 옳다. 연대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장래 부담할 위험을 판단한다. 판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알고 연대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본다. 보통 사람이라도 주채무자가 달랐다면 보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n\n③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사유이다.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 원칙에 따라 취소권 발생 요건인 중요부분의 착오는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하고, 취소권 배제 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판례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가 된다.\n\n④ 옳다.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여부는 표의자가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관적 기준과,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지라는 객관적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판례는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착오로 오히려 이익을 얻었거나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를 허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n\n⑤ 옳다. 판례는 중대한 과실을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경과실은 취소권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표의자에게 약간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취소가 막히지 않는다. 예컨대 전문 업자가 자기 업무 영역에서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n\n## 근거\n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①, ②, ④의 판단 기준이 되고, 단서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③과 ⑤의 판단 기준이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착오로 인한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의 취급, 연대보증에서 주채무자 착오의 중요부분성, 경제적 불이익 기준, 중대한 과실의 정의와 그 증명책임은 판례의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모든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조문의 본문과 단서를 나누어 증명책임을 배분해야 한다. 둘째 함정은 동기의 착오는 언제나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예외이다. 셋째 함정은 중요부분을 표의자의 주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판례는 객관적 중요성과 경제적 불이익까지 요구한다. 넷째로 중대한 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을 혼동하면 ⑤의 정의를 틀린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판례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 즉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28],"민법 제109조",fals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5-minbeop-058",58,"이 문제는 무효와 취소의 일반 법리를 다섯 갈래로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minbeop-060",60,"무효는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