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54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4번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건성취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 ②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부 법률행위는 불성립한 것으로 본다.
  3. ③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4. ④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⑤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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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민법 제147조 제2항은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 시부터 효력을 잃는다.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이 문제는 조건 성취의 효과, 기성조건의 처리, 소급효 특약, 신의칙에 반하는 조건 성취와 방해, 그리고 조건 성취에 관한 증명책임을 묻는다. 특히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이 아니라 「효력」에 관한 부관이라는 점이 출발점이다. 법률행위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이미 성립하였고, 조건은 그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언제 생기거나 없어지는지를 정할 뿐이다. 이 구별을 알면 해제조건 성취의 효과를 묻는 ②를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다. 조건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실이므로, 그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증명하는 것이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 원칙에 맞다. 반대로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②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147조 제2항에 따르면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가 조건 성취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며,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취 이전에 발생한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부 법률행위는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가 된다.

③ 옳다. 민법 제151조 제2항은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이미 성취된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을 막을 이유가 없으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와 같고, 이미 성취된 해제조건은 처음부터 효력을 잃게 하는 셈이어서 무효가 된다.

④ 옳다. 민법 제147조 제3항은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정한다. 조건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급효 특약이 있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다는 해석상 한계가 있다.

⑤ 옳다. 민법 제150조 제2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반대 방향, 즉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선택지는 제2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근거

민법 제147조 제1항과 제2항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성취의 효과를 성취 시부터의 효력 발생과 효력 상실로 정하고, 제3항은 당사자의 소급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여 ②와 ④의 근거가 된다. 민법 제151조 제2항은 기성조건의 처리를 정하여 ③의 근거가 된다. 민법 제150조는 신의칙에 반하는 조건 성취 방해와 조건 성취의 효과를 정하여 ⑤의 근거가 된다. 조건 성취의 증명책임은 판례의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해제조건의 효과를 「불성립」이나 「소급적 무효」로 표현한 문장에 끌리는 것이다. 조건은 효력에 관한 부관이며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한다. 둘째 함정은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의 결론을 서로 바꾸는 것이다. 기성조건은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이고, 불능조건은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셋째 함정은 민법 제150조의 제1항과 제2항을 뒤바꾸어 제시하는 것이다. 이익을 받을 사람이 성취시키면 불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방해하면 성취로 주장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47조
  • 민법 제148조
  • 민법 제150조
  • 민법 제151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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