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5-minbeop-053":3},{"q":4,"prev":30,"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9,"indexable":23},"semu-2015-minbeop-053",2015,52,2,"민법",53,"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법인 아닌 사단의 세무업무 처리를 위해 세무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 약정","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총유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행위","총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법인 아닌 사단의 창고를 짓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의 체결",[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것은 그것이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므로, 대표자가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n\n## 출제 포인트\n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어떤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해당하는지이다. 판례는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만이 이에 해당하고,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은 공유의 보존행위와 달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두 판례 법리로 다섯 선택지를 가를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세무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세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법인 아닌 사단이 금전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일 뿐, 총유물 그 자체를 이용·개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다.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이런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른 사원총회 결의 없이도 대표자가 할 수 있다.\n\n②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보증으로 사단이 책임을 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총유재산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채무 불이행의 결과일 뿐 보증행위 자체가 총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정관이나 규약에서 보증에 총회 결의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대표권 제한의 문제로서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n\n③ 결의가 필요하다(정답). 판례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그 소송이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표자가 총유재산 보존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n\n④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민법 제276조 제2항은 각 사원이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용·수익은 대표자가 사단을 대표하여 하는 행위가 아니라 각 사원이 규약에 따라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항이 사원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대상은 관리 및 처분이다. 따라서 사용·수익 자체에 대표자의 행위나 매번의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n\n⑤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창고를 짓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은 설계라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판례는 이처럼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용역계약 체결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창고 건축이 장차 총유재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설계용역계약 자체는 채무부담행위에 그친다.\n\n## 근거\n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각 사원이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정하여 다섯 선택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관리·처분의 의미를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처분행위로 한정하고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를 제외하는 기준, 그리고 보존행위로서의 소송에도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기준은 판례의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공유의 법리를 총유에 그대로 옮겨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총유에는 지분이 없고 사원 개인이나 대표자 단독의 보존행위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함정은 금액이 크거나 사단에 부담이 되는 행위라면 모두 관리·처분이라고 보는 것이다. 판례의 기준은 부담의 크기가 아니라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행위인지이다. 셋째 함정은 ④에서 사용·수익도 관리의 일종으로 보아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조문은 관리·처분과 사용·수익을 나누어 규율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한다.","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것은 그것이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므로, 대표자가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28],"민법 제276조",false,{"id":31,"subject":9,"number":7,"point":32},"semu-2015-minbeop-052","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유형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행위능력 제한의 방식이 다르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5-minbeop-054",54,"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