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5-minbeop-048":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5-minbeop-048",2015,52,2,"민법",48,"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태아는 증여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태아의 법정대리인은 인정되지 않는다.","태아는 부(父)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태아는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부터 시작되므로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다만 민법은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정한 사항에 한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주의를 택한다. 이 문제는 첫째, 어떤 사항에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아지는지, 둘째, 그 의미를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 중 어느 쪽으로 이해하는지, 셋째, 그 결과 태아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이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유증은 민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사항이고, 증여는 명문이 없으며 판례도 부정한다.\n\n문제는 이러한 개별주의의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와, 판례가 정지조건설을 따르는 결과 태아의 법적 지위가 출생 전에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구조를 이해하는지를 함께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정답). 증여는 계약이므로 수증자가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태아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판례는 태아 상태에서 법정대리인도 인정하지 않는다. 민법은 증여에 관하여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판례도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태아는 증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가 된다.\n\n② 옳다. 민법은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명문 규정을 둔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개시되므로, 그 시점에 태아였던 사람도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유증에 관하여도 이 규정이 준용되어 태아는 수증자가 될 수 있다.\n\n③ 옳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에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효과가 문제된 사건의 시점으로 소급한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태아 상태에서는 아직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태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도 존재할 수 없다. 판례는 태아 상태에서 모가 태아를 대리하여 한 화해는 태아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므로 출생 전의 태아는 그 대상이 아니다.\n\n④ 옳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두 조문을 결합하면 아버지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계비속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도 이를 인정한다.\n\n⑤ 옳다. 민법 제762조의 「손해배상의 청구권」에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아버지 등이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뿐 아니라 태아 자신이 모체 안에서 입은 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 예컨대 임신 중 모체에 가해진 사고로 태아가 장애를 안고 출생한 경우, 출생한 자는 자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이 청구권의 발생 원인을 「타인의 사망」으로 한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의 청구권」 일반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이다. 다만 판례의 정지조건설에 따라 이 청구권도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n\n## 근거\n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④와 ⑤의 직접 근거이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자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로 정하여 ④의 전제가 된다. 상속에 관한 태아의 지위는 상속순위 규정의 명문이 근거이며, 증여에 관한 수증능력 부정과 태아 상태에서의 법정대리인 부정은 판례의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상속과 유증에서 태아가 보호된다는 점을 일반화하여 증여까지 넓히는 것이다. 상속과 유증은 단독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이지만, 증여는 수증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계약이다. 둘째 함정은 ③에서 해제조건설을 떠올려 태아 상태에서도 법정대리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른다. 셋째 함정은 ⑤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타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에 한정하는 것이다. 태아 자신의 피해도 포함된다.","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부터 시작되므로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판례는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29,30],"민법 제752조","민법 제762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5-minbeop-047",47,"이 문제는 정관의 법적 성질과 정관 변경의 요건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묻는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5-minbeop-049",49,"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은 원칙과 예외, 그리고 소송상 증명책임의 세 층으로 출제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