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46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6번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이사를 두지 않도록 할 수 있다.
  2. ②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대표한다.
  3. ③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이사의 대표권이 부정된다.
  4. ④정관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것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⑤원칙적으로 이사에게는 포괄적 복임권이 인정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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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가 대표권이 없다고 정하므로, 이익상반 사항에서 이사의 대표권은 부정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인의 이사에 관하여 필수기관성, 대표의 방식, 대표권의 제한과 그 대항요건, 이익상반 시의 대표권 제한, 복임권의 범위를 한꺼번에 묻는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대표 방식은 각자대표가 원칙이고,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익상반 사항에서는 대표권 자체가 없고 특별대리인이 대신한다. 복임권은 특정한 행위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 다섯 규율을 원칙과 예외로 짝지어 기억하는지가 핵심이며, 특히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자주 출제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이다. 법인은 이사를 통하여 의사를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행동하므로, 이사가 없으면 법인이 활동할 수 없다. 정관으로 이사를 두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고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59조 제1항 본문은 이사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정한다. 이사가 여러 명이어도 원칙은 각자대표이며, 공동대표는 정관으로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 이 선택지는 민법 제58조 제2항의 사무집행 방식, 곧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대내적 규율과 대외적 대표를 혼동하게 만든다. 옳은 문장은 「이사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이다.

③ 옳다(정답). 민법 제64조 전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가 대표권이 없다고 정하고, 후문은 이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다.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법인의 이익이 희생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제한은 정관이 아니라 법률이 직접 정한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하거나 등기할 필요 없이 당연히 적용된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41조에 따라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고, 민법 제60조에 따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제60조의 제3자를 선의의 제3자로 한정하지 않고, 등기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조문이 「제삼자」라고만 하고 선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옳은 문장은 「대표권 제한은 등기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이다.

⑤ 옳지 않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사의 직무는 법인의 신임에 기초하므로 그 직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이사가 포괄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인 사무 전반을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문장은 「이사는 특정한 행위에 한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이다.

근거

민법 제59조 제1항은 이사의 각자대표 원칙을, 민법 제58조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 사무집행을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대내적 규율을 정하며 ②의 판단 기준이 된다. 민법 제41조는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고, 민법 제60조는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④의 근거가 된다. 민법 제64조는 이익상반 사항에서 이사의 대표권을 부정하고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구하며 ③의 직접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②처럼 대내적 사무집행의 과반수 결정과 대외적 대표의 각자대표를 섞는 것이다. 사무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와 누가 법인을 대표하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둘째 함정은 ④에서 거래 안전의 일반 원리에 이끌려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판례는 등기 여부만으로 대항 가능성을 결정한다. 셋째 함정은 ⑤에서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이사의 대리인 선임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사의 대리인 선임은 특정 행위에 한정된다. 넷째로 ①에서 감사의 임의기관성을 이사에게 잘못 옮기는 문장도 반복 출제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41조
  • 민법 제58조
  • 민법 제59조
  • 민법 제60조
  • 민법 제64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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