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5-minbeop-044":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5-minbeop-044",2015,52,2,"민법",44,"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법인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법인도 명예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재단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한 때부터 인정된다.","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갖는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한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권리능력도 그때부터 인정된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의 권리능력은 언제 시작되는지와 어디까지 미치는지의 두 축으로 정리된다. 시작 시점은 설립등기이며, 설립자의 출연과 정관 작성은 설립행위의 요소일 뿐 권리능력의 발생 시점이 아니다.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를 한계로 정하고, 이에 더하여 자연인의 생명·신체·친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권리는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또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안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는 원칙까지 함께 묻는다. 정리하면,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이라는 세 가지 제한을 받으며, 다섯 선택지는 각각 이 세 가지 제한과 시작 시점 가운데 하나를 건드리도록 설계되어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34조는 법인이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한다. 다만 판례는 목적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원칙 문장으로서 옳고, 「목적 자체에 해당하는 행위만」으로 좁히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② 옳다. 상속은 피상속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는 있고, 포괄적 유증을 받으면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상속과 비슷한 지위에 설 수 있다. 상속권이 없다는 것과 유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n\n③ 옳다. 명예는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인격권의 일종인데, 법인도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서 사회적 평가를 받으므로 명예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다. 반면 생명권, 신체권, 정조권처럼 자연인의 육체를 전제로 하는 인격권은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n\n④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도록 정하지만, 이는 설립행위의 내용일 뿐이다. 비영리 재단법인은 이 설립행위 뒤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한다. 권리능력은 성립 시, 곧 설립등기 시부터 인정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재단법인의 권리능력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부터 인정된다」가 된다.\n\n⑤ 옳다. 법인은 대표기관의 행위를 통하여 활동하며, 대표기관이 권리능력의 범위 안에서 한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법인의 행위능력은 권리능력의 범위와 일치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목적 범위를 벗어난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될 수 없고, 그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2항의 책임 문제로 넘어간다.\n\n## 근거\n민법 제34조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로 한정하며 ①과 ⑤의 근거가 된다.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 설립자의 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 의무를 정하는데, 이는 설립행위의 요소이고 권리능력 발생 시점은 설립등기라는 점에서 ④의 판단 기준이 된다. 민법 제35조 제2항은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의 연대책임을 정하여 ⑤의 효과 측면을 보여 준다. 상속권과 명예권의 인정 여부는 권리의 성질에 따른 제한으로서 통설과 판례의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④처럼 설립행위가 끝난 시점을 법인 성립 시점과 같게 보는 것이다. 출연과 정관 작성은 성립의 전제일 뿐이고, 성립은 설립등기로 완성된다. 둘째 함정은 ②에서 법인이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고 상속권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셋째 함정은 ③에서 인격권 전체를 법인에게 부정하는 것이다. 성질상 자연인을 전제하는 것만 제외될 뿐, 명예권이나 성명권은 인정된다. 넷째로 ①의 목적 범위를 좁게 읽으면 판례의 직접·간접 필요 기준과 충돌한다.","법인의 권리능력은 언제 시작되는지와 어디까지 미치는지의 두 축으로 정리된다.","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한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권리능력도 그때부터 인정된다.",[29,30,31],"민법 제34조","민법 제35조","민법 제43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5-minbeop-043",43,"이 문제는 실종선고의 요건, 청구권자, 효과, 취소의 효과를 하나의 사례에 묶어 묻는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5-minbeop-045",45,"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를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 구조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