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5-minbeop-043":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15-minbeop-043",2015,52,2,"민법",43,"甲은 2000. 8. 1. 해상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영 미숙으로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2001. 8. 1.까지도 甲의 생사가 불명일 경우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甲에게 제1순위 상속인이 있다고 해도 제2순위의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甲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甲의 생존 사실이 밝혀져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그 때부터 실종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甲의 실종선고로 인해 선의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반환의무가 없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甲은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실종선고의 요건, 청구권자, 효과, 취소의 효과를 하나의 사례에 묶어 묻는다. 요건 단계에서는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해상 물놀이 중 실종이 특별실종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청구권자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판례로 좁혀져 있다는 점이, 효과 단계에서는 사망 간주 시점이 선고 시가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 시라는 점이, 취소 단계에서는 소급효와 선의자 보호의 범위가 각각 출제 포인트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민법 제27조 제2항의 특별실종은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에 위난 종료 후 1년의 실종기간을 적용한다. 판례는 해상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행방불명된 경우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甲에게는 같은 조 제1항의 보통실종이 적용되고,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하여야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생사불명 상태가 5년간 계속되어야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실종선고의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 또는 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실종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제2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실종선고에 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 판례도 이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청구권자가 아니라고 본다. 옳은 문장은 「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이다.\n\n③ 옳다(정답).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망 간주의 시점은 행방불명된 날도,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날도 아니고 실종기간이 만료한 시점이다. 「본다」는 간주이므로 생존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뒤집히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n\n④ 옳지 않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것은 소급효를 전제로 거래 안전을 위하여 예외를 둔 것이다. 옳은 문장은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이다.\n\n⑤ 옳지 않다. 민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생명보험금 수령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한 재산 취득이므로 선의의 수령자도 현존이익의 반환의무를 진다. 옳은 문장은 「선의의 수령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다.\n\n## 근거\n민법 제27조 제1항은 보통실종의 요건으로 5년간의 생사불명을, 제2항은 특별실종의 요건으로 위난 종료 후 1년간의 생사불명을 정하며 ①의 근거가 된다. 민법 제28조는 실종기간 만료 시의 사망 간주를 정하며 ③의 직접 근거이다. 민법 제29조 제1항은 실종선고 취소와 선의 행위의 보호를, 제2항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 범위를 정하며 ④와 ⑤의 근거가 된다. 청구권자의 범위와 물놀이 사고의 위난 해당성은 판례의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바다에서 사라졌다는 사실만 보고 곧바로 특별실종의 1년을 적용하는 것이다. 판례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 자체가 있었는지를 따지며, 통상의 물놀이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 함정은 「상속인이면 누구나 이해관계인」이라고 넓히는 것이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자가 있는 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 셋째 함정은 ④처럼 실종선고 취소를 장래효로 보는 것이고, 넷째 함정은 ⑤처럼 선의자 보호를 「반환의무 전면 면제」로 확대하는 것이다. 선의자는 반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줄어들 뿐이다.","이 문제는 실종선고의 요건, 청구권자, 효과, 취소의 효과를 하나의 사례에 묶어 묻는다.","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甲은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28,29,30],"민법 제27조","민법 제28조","민법 제29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5-minbeop-042",42,"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재산이 방치되어 본인과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5-minbeop-044",44,"법인의 권리능력은 언제 시작되는지와 어디까지 미치는지의 두 축으로 정리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070]